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9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및 제외 신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신고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준칙을 참고하여 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소장의 해설 등 지원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주민전체에게 그 내용을 세대에 배부, 알린 뒤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변경 또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적자치단체이고, 여기에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주민들의 결정을 지자체 실무 담당 공무원의 결정 하나로 수리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마음이 아직도 1960년대 관주도의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자유국가의 기본이다. 물은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이 부분은 절대 반대한다.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변경 신고는 신고행위의 본질에 맞게 신고로써 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