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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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1. 3. 17: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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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배치기준에서 200명이 아닌 법 기준과 같이 50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탕하며 현실적인 기준임.
  • 전 O O | 2020. 11. 3. 16:00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 (유아는 급식행정 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현재 교육청 전담직원(식품위생직)은 학생에 대한 접근 보다는 급식행정에 치우쳐 있는데, 유치원 유아는 특히 급식행정 보다는 아동의 교육, 성장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장학사가 아닌 행정적 전담직원 배정은 이제까지의 급식교육정책에 반하는 정책임
  • 전 O O | 2020. 11. 3. 16: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유아들의 건강권 보장 및 유치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구분에 관계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반면, 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영양사’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청의 지원을 제한시켜 유아들의 건강권을 차별하고, 규모별 유치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청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전 O O | 2020. 11. 3. 15:06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 유아들의 건강권 보장 및 유치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구분에 관계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반면, 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영양사’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청의 지원을 제한시켜 유아들의 건강권을 차별하고, 규모별 유치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청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안의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업무인 ‘영양관리(법 제11조), 식생활 지도(법 제13조), 영양상담(법 제14조)’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이므로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은 유치원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 『학교급식법』 개정(2020.1.29.) 취지가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100명 미만 유치원 유아들의 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함.
  • 김 O O | 2020. 11. 3. 14:22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구분에 관계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반면, 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영양사’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청의 지원을 제한시켜 유아들의 건강권을 차별하고, 규모별 유치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청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김 O O | 2020. 11. 3. 14:2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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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업무인 ‘영양관리(법 제11조), 식생활 지도(법 제13조), 영양상담(법 제14조)’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이므로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은 유치원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 황 O O | 2020. 11. 3. 13:54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
  • 황 O O | 2020. 11. 3. 13:54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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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0. 11. 3. 1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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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0. 11. 3. 12:37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의 배치 근거, 직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유치원에 대해서 50명 미만 유치원에 순회 직원을 두거나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유아기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유아 영양식생활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이 되어 후속대책을 재정비하는 과오를 낳게 될 것임. 2020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학교 기준을 적용,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유아 급식을 경제 논리에 맞춰 배치기준 부재와 50명 미만 유치원에 공동순회 전담 직원 배치시 안산유치원 사례의 경우처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것이고 그 부작용은 어리고 약한 유아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이치임.
    
  • 황 O O | 2020. 11. 3. 12:37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급식과 영양교육 전문가인 영양교사를 적정 배치하여 급식운영과 영양식생활교육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 인재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가장 기본되는 정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영양사는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 지원은 가능하나, 영양교사의 직무인 영양식생활교육에 관한 의무나 규정이 없어 유아기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식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에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인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양사 배치가 영양교사 배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 학교 현장 역시도 공무직원 영양사가 의원면직시 영양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있는 바, 위 개정안은 경제논리을 우선시하여 현장의 요구와는 괴리되고, 학교급식법을 도리어 역행, 퇴행시키는 법안 발의라 사료됨.
  • 황 O O | 2020. 11. 3. 12: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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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를 두어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없음. 학교 현장에 영양교사의 배치 요구가 높아 의원면직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현장의 요구에 반하며, 역행하는 법안이므로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함.
  • 정 O O | 2020. 11. 3. 12:03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본 개정안 전체 내용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1) 영양교사 순회를 통한 공동관리는, 지금 작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실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령 한 영양교사가 가, 나, 다 각 학교를 주 1회 이상 순회 근무할 경우 
    첫째 관리가 어려워 위생사고나 부정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질저하로 이어져 핵생 건강과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순회근무를 하는 영양교사는 업무가 그 학교 수많큼 부과됩니다. 
    영양교사의 급식관리업무는 급식인원수와 상관이 적습니다. 아니 오히려 급식인원수에 반비례하는지도 모릅니다. 
    급식의 규모와는 독립적으로, 급식관리에 있어서의 '행정업무'는 양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급식일지, 해썹일지 등 각종 서류). 
    따라서 만일 한 영양교사가 세 개 학교를 관리한다면 업무도 세배 책임도 세배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2) 유아기 때의 영양.식생활교육이 평생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유아기 식생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 영양사가 아닌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단독으로 관리하고 교육까지 맡는 것이 우리 사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3) 5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법(시행령)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에 떠밀려 '하는척'만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학교급식 대상 적용기준 및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편입시킨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총체적으로 재고해주십시오.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이는 교육 백년 대계의 철학적 견지에서 볼 때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호미(유아기)로 막을 수 있는 국민건강문제를 가래(성인병 확산)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의 건강(평생건강 포함)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정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계속 곤두박질(2020년 현재 23% 이하)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쌀대신 빵을 선호하는 식생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후일에 만일 '식량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우리나라를 곤경에 처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2020년 노벨평화상은 '세계식량계획(WFP)'이라는 기구가 수상했습니다. 즉 식량은 ;'전쟁'을 불러올 수 있을만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지 않고는 생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부디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힘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급식)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기본부터 흔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김 O O | 2020. 11. 3. 11:58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의견없음
  • 김 O O | 2020. 11. 3. 11:58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은 영양교사 직무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 김 O O | 2020. 11. 3. 11: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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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을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이 O O | 2020. 11. 3. 11:22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유아들의 건강권 보장 및 유치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구분에 관계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반면, 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영양사’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청의 지원을 제한시켜 유아들의 건강권을 차별하고, 규모별 유치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청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이 O O | 2020. 11. 3. 1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00명 미만 유치원의 급식 위생·안전관리 업무지원은 필수적임) 『학교급식법』 개정(2020.1.29.) 취지가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100명 미만 유치원 유아들의 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함.
  • 장 O O | 2020. 11. 3. 11:06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100명 미만 유치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직원은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 배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타당함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업무는 영양교사 직무에 해당함
  • 장 O O | 2020. 11. 3. 11: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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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급식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직원은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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