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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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O O | 2020. 10. 12. 15:22 제출
    가.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ㆍ지도 횟수의 조정 권한 설정 및 확인ㆍ지도 결과 공개의 의무화(안 제8조)
    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일 조정으로 학교급식 제공일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치원 간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배치된 공립유치원에서는 간식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할 것 임을 의견제시.
      이번 개정 내용이 빠질 경우 지속적인 업무 담당 민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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