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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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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0. 10. 20. 08:30 제출
    가. 자원봉사센터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
    1)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에서 자원봉사단체는 빼고 자원봉사센터 만 포함하고 있음.
    
    
    2) 한봉협이나 기타 국가나 지자체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도 법정사업 수행 시에는 국유ㆍ공유 재산 사용이 가능한 근거 필요 → 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해야 함.
  • 구 O O | 2020. 10. 20. 08:30 제출
    나. 자원봉사센터 체계 및 운영방식 정비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
    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법에 적시하려면 구체적인 법정기능 나열명시 필요.  나열 하지 못한 이유는 한봉협의 기능과 겹치기 때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확실히 차별되는 중앙센터만의 기능을 정확히 나열해야 그 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이 분명해 짐.
    
    2) 그러므로 현행법 제17조의 한봉협의 기능과 중앙센터와의 기능중복부터 법에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
    
    3) 개정법안에서 '중앙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법인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역할임.
  • 구 O O | 2020. 10. 20. 08:30 제출
    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해야하고,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모델을 지역에서 마련해서 운영해야 함.
    
    2) 민영화의 이름으로 관변화된 자원봉사센터들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다양한 운영모델의 제시가 필요함
  • 구 O O | 2020. 10. 20. 08: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원봉사조직의 핵심은 자원봉사정신을 제대로 담아내고 살리는 조직이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운영형태와 추진과정 모두 민간 중심이어야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가져야 함. 
    
    현재 이 개정법안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음.
    
    ○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는 관변형(관에서 설립한 자원봉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님. →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관리자들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함.
    
    
    ○ 행안부가 명실상부한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 구축을 원한다면, 법정 민간자원봉사조직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파트너로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자원봉사계가 단체든 센터든 하나의 통합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자원봉사 주무부처)의 역할이라고 봄. → 민간중심의 거버넌스 자원봉사 
    
    ○ 또한 공청회 등 한봉협을 비롯한 전체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무시되었고, 자원봉사관련 부처과 그 부처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봉사조직들의 의견수렴의 절차도 간과하고 있어 개정법안 절차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2019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미국의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인 촛불재단과 같은 자원봉사통합형태의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칭변경, 재단이사진 개방, 민간기금 출연 등이 선행되어야 전국민 혹은 전 자원봉사자들의 지지를 받는 민간자원봉사 인프라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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