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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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0. 10. 19. 17:2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0. 10. 19. 17:15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가 위 3 조건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해석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되었다면
    해당 법조항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으나,
    현실이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입니다.
    시행령 수준에선 기존과 다를 바가 없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또 위헌이랑 행정소송 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출입기자증으로 의원사무실 들락거린
    삼성임직원의 동기, 접촉한 인물, 접촉해서 나눈 대화 등을 밝혀주세요. 
  • 권 O O | 2020. 10. 19. 16:54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의 초보적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재의 경정에 위배되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16:54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교수도 하는데 교사는 왜 안되나요?
    학교내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10. 19. 16:47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난 반대입니다.
  • 황 O O | 2020. 10. 19. 16:47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6:30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0. 19. 14:57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사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과 관여에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 라는 조항을 위헌 판결했습니다.
    
    헌재에서 명확성원칙위배와 과잉금지원칙위배 두 가지를 근거로 했음에도 인사혁신처의 법안는 명확성원칙위배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을 살펴보면 헌재의 위헌판결이 무색하게 세부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넣어 옥죄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법안일까요?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 노 O O | 2020. 10. 19. 13:35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 150만명이라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정치인에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살리는 방안이 바람직 합니다.
    먼저 모든 공무원의 정치단체 참여 및 결성권을 열어 주십시요. 다만, 공무원 중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는 직책과 직위를 가진 자,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한 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한하면 됩니다.
    
    위헌판결이 명확한 규정으로 과잉하여 금지하지 말라는 원칙,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 ILO의 몇 차례에 걸친 권고, OECD 표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단체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 설 O O | 2020. 10. 8. 14:19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 150만명이라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정치인에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살리는 방안이 바람직 합니다.
    먼저 모든 공무원의 정치단체 참여 및 결성권을 열어 주십시요. 다만, 공무원 중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는 직책과 직위를 가진 자,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한 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한하면 됩니다.
    
    위헌판결이 명확한 규정으로 과잉하여 금지하지 말라는 원칙,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 ILO의 몇 차례에 걸친 권고, OECD 표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단체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 허 O O | 2020. 10. 5. 09:5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헌법재판소는 ‘교사공무원의 기타 정치단체참여제한’은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공무원의 기타 정치단체참여제한’은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근거는 명확성원칙위배. 과잉금지원칙위배입니다.
    국가는 헌재의 판결 취지 목적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사공무원들의 시민권으로서의 정치 기본?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완전한 정치기본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법 개정은 헌재의 위헌판결취지 목적에 맞지않은, 
    교사,공무원의 참정권을 더욱 봉쇄하려는 입법개정안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제출된 법률안을 철회하고 혁신의 관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당사자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진보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0. 10. 4. 22:1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0. 4. 20:1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정치권이 없는 집단이 얼마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무력한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은 업무시간에만 지키면 됩니다.
  • 박 O O | 2020. 10. 1. 10:2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이것은 교사우 정치참여를 막는 법으로 교사의 정치적의사와 사상을 막는 것으로 반댜합니다.
  • 강 O O | 2020. 9. 30. 21:55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귀조직이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50만명의 교사공무원의 기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법안을 공무원조직 스스로 제출하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아니고 겨우 후원회나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는 것 까지 봉쇄하는 이런 후진적인 발상에 반대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교사공무원의 ‘기타정치단체 참여금지는 위헌’판결한 헌재는 그 이유로 두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2.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만 반영한 입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입법 추진을 중단하길 요구합니다. 
  • 윤 O O | 2020. 9. 30. 10:20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명칭만 바꾸어 또다시 국가공무원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하는 것은 꼼수 입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공무원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다시 제약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설 O O | 2020. 9. 30. 09:0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2018헌마551(2020.04.23.)위헌 판결을 새겨 보아야 이번 인사혁신처가 입법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인사혁신처는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냈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애초 위헌판결의 취지는 정치단체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참정권을 침해하기때문에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다섯 개의 항목을 나열하여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참정권을 침해하려한다.
    
    특히, 3호와 5호는 매우 심각하다. 간접적인 후원의 형태마저도 금지하기때문이다. 또한 정치인을 지지 및 반대하는 단체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교사들이 입법을 통해 교육정책에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번 위헌판결에 맞는 조치는 “①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없다.” 이것 하나면 된다. 정치단체 용어를 빼면 된다.
    
  • 김 O O | 2020. 9. 30. 08:5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주어야한다. 정치적 기본권은 이 나라에서 시민답게 살아가는 기본 조항이다. 공무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설 O O | 2020. 9. 25. 16:54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잉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은 충족되었습니다.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형태는 매우 간접적인 것으로 공무원의 본문을 해태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이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표현하는 소박한 후원금의 형태까지 가로막아서 건전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2. 이미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모집을 교사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국가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상급자나 누가 시켜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후원행위입니다. 따라서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최소한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교원,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은 각자 맡은 일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관련 분야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건전한 시민정신입니다. 이와같은 지지 의사를 금전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마저 금지한다면 직능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공무원의 전문적 의견들은 묻히고 말 것입니다.
    
      4. 교원, 경찰, 소방 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정당정치가 본산입니다. 각 전문분야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선출직에 나서고자 하여도 그 지지 기반이 되는 공무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후원 행위만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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