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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0. 10. 4. 15:06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지지합니다.
  • S O O | 2020. 10. 4. 14:20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0. 10. 4. 12:17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5배 너무 낮다. 50배로 높혀라!
  • 김 O O | 2020. 10. 4. 12:15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5배 너무 낮다. 50배로 높혀라!
  • 김 O O | 2020. 10. 4. 12:1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진작 했어야 했다. 빨리 시행하라! 배상액은 50배로 높혀라!
  • 김 O O | 2020. 10. 4. 12:09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손해배상책임액 5배 너무 적다. 50배로 해야 한다. 겨우 5배 배상액으로 피해자 억울을 퉁칠수 있단 말이냐? 어? 배상액이 너무 낮다. 50배로 높혀라! 그런데 민주당은 일은 안 하고 뭐하는 짓거리냐? 어? 이나견은 대통령 놀이나 하느라 처돌아 다니기나 하고? 어? 저나견같이 무능한 게 대표로 있다는게 진짜 걱정이다. 민주당 정신 안 차릴래? 정신처렷!!!!
  • 신 O O | 2020. 10. 4. 11:08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이번 이후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 O O | 2020. 10. 4. 01:50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진작에 실행되었어야 할 법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요..적극 찬성이며 최소한 50배는  되어야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니 빠른 입법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4. 00:0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동의하며 빠른 처리 바랍니다.
  • 유 O O | 2020. 10. 3. 23:26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0. 10. 3. 21:32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찬성합니다!
  • 필 O O | 2020. 10. 3. 20:53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빠른 처리 바랍니다 
    입법전의 문제가 발생한경우에도 분쟁이 종료되지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 O O | 2020. 10. 3. 18:08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 기업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나타납니다.
    - 기업이 상행위를 함에 법률과 기술 등의 검토를 걸쳐 발생 되는것은 도덕적 애이 등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강하게 한다면 많은 경우 예방 할 수 있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더 높이면 우리사회에는 득이 더 많을 것 이라 생각 됩니다.
      
  • 김 O O | 2020. 10. 3. 14:45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100배로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3. 13:42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거침없는 통과를 원합니다!
  • 오 O O | 2020. 10. 3. 13:09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적극 찬성합니다.
  • 지 O O | 2020. 10. 3. 12:47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데도를 위한 본 법안 적극 지지합니다!!
  • S O O | 2020. 10. 3. 12:30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국민 개개인의 인권 역시 소중합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수 밖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도입해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반드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0. 3. 11:46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0. 3. 11:33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찬성합니다. 
    이나라 언론들이 각성할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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