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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0. 10. 3. 10:58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상인이 언론일 경우 배상책임이 단지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는 너무 관대하다. 언론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며 온 가정이 파탄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회복불능 상태로 떨어지는 일도 많을진데 단순히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는 너무 관대할것이다. 또 언론피해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것이다. 언론들은 교묘하게 법령을 피해갈것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피해는 단순히 상법에 포함시킬것이 아니라 따로 띄어내서 정밀하게 입법을 하여야 한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선진외국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다른건 다 따라가면서 이런건 왜 안따르는지 모르겠다.
  • K O O | 2020. 10. 3. 10:42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찬성합니다. 책임있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0. 10. 3. 10:1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입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0. 3. 10:08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0. 10. 3. 10:0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5배로 한도를 정해주신 법무부장관께 감사합니다
  • 안 O O | 2020. 10. 3. 10:0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환영합니다. 
  • 정 O O | 2020. 10. 3. 09:47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5배가 아니라 500배라도 찬성입니다
  • 황 O O | 2020. 10. 3. 09:16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반드시 입법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안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 조 O O | 2020. 10. 3. 09:00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꼭 통과되어 소설로 기사쓰는 언론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H O O | 2020. 10. 3. 08:52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손배액 최고한도를 10배 이상으로 높여서 범죄행위의 민사적 책임을 더 하도록 하자. 고조선도 12배 배상이 원칙이었다. 
  • 이 O O | 2020. 10. 3. 08:51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지지합니다!
    조속한 입법과 시행이 될수있기를 기다립니다.
  • 류 O O | 2020. 10. 3. 08:17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반드시 입법되어서 언론의 순기능을 회복시켜야합니다.
  • 류 O O | 2020. 10. 3. 08:15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 홍 O O | 2020. 10. 3. 08:1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당연히 해야할 법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민주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령을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0. 10. 3. 07:4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언론자유는 거의 무제한적이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거짓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기사, 일방적인 편파기사만 난무한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자들의 탐사능력은 이제 전무한 듯 보이고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거짓으로 밝혀져도 이들은 뻔뻔하게도 되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교묘한 말로 자신들의 게으름이나 악의를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독재권럭에 맞서 펜대를 굽히지 않았던 저널리스트는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무지몽매한 후배권력기자들에게서 밀려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자가 진실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사의 진실성을 탐사해야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하기를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0. 10. 3. 07:13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지지합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S O O | 2020. 10. 3. 06:51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10. 3. 05:24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언론사에게 강력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S O O | 2020. 10. 3. 05:12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대한민국은 '언론사가 입히는 피해'를 어떻게 규정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닉 샌드먼 케이스처럼
    (https://namu.wiki/w/%EC%BD%94%EB%B9%99%ED%84%B4%20%EA%B3%A0%EA%B5%90%EC%83%9D%20%EB%AF%B8%EA%B5%AD%20%EC%9B%90%EC%A3%BC%EB%AF%BC%20%EC%B0%B8%EC%A0%84%EC%9A%A9%EC%82%AC%20%EB%AA%A8%EC%9A%95%20%EB%85%BC%EB%9E%80) 
    몇백억의 합의가 차라리 패소보다 나을 지경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5배라 해도 그 기준이 택도 없이 낮게 책정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저는 기업들에겐 5배 한도를 적용하되 언론사들에겐 무형의 피해를 좀 다르게 산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배'로 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고 O O | 2020. 10. 3. 04:45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5배 손해배상제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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