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세기에 들어서서 코로나19 감염증(2020), 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신종플루(2009), 급성호흡기증후군(2003)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철도안전법 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대다수 승객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상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안 제80조제2호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여객열차의 금지행위’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상세히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dohankim@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