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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6. ~ 2020. 11. 16.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2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5,42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결과 추가(안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적심의 기간 준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안 제55조제1항)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기한을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으로 늘려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라. 신체감정 의료기관에 공단 소속병원 추가(안 제62조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 조문정비(별표5)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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