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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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0. 10. 14. 12: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합니다.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 운운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평소에는 하등 관심도 없으면서 그들의 배경도 사연도 무엇도 모르면서 그저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만 할 뿐이지요.
    저는 그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사람으로서 여성들이 원치않는다면 낳지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판단하는데에는 남자들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홍 O O | 2020. 10. 14. 12: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임신부 폭행으로 유산시키면, 살인죄 적용되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낙태죄 유지한다고 출생률 안 올라요. 진정으로 나라 걱정한다면은, 여성 인권 올리는게 우선이에요.
    
    당사자들이 좀 살려달라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세포에만 감정이입 하지 말고, 여자들 말 좀 들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우습지도 않은 법 폐지해야 합니다.
  • 임 O O | 2020. 10. 14. 11: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생명권때문에 낙태죄로 누군가를 처벌 해야 한 다면 당연히 생물학적 아버지도 처벌해야 합니다.
    낙태 못하게 할거면 포경수술할때 정관까지 같이묶고 결혼 후 자녀계획 있는 경우만 풀어주도록 하고요
    낙태를 하지 못하여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강제하고 친아버지로 확인되면 강제로 양육비지급하게 해야합니다
    말마따나 같이 만든 생명인데 왜 죄는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나요?
  • 우 O O | 2020. 10. 14. 11: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포가 여성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니 여성울 가축으로 여기는 이런 법은 폐지되야 마땅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1: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 도 O O | 2020. 10. 14. 11: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낙태는 이미 생존하는 인격체인 여성의 기본권으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 정 O O | 2020. 10. 14. 11:0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이 될 수 있는 성관계는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이 통과된다면 쾌락을 위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고 낙태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늘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에 의한 불가피한 낙태는 오랜시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 허용 기한을 지금과 같이 길게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남녀관계를 더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늘릴 뿐입니다. 보통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생리현상 중단, 열감 등 신체변화룰 느끼고 깨닫기 까지 평균적으로 8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6주 이내로 기한을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변심에 의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위한 증빙자료 또한 제출해야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책임과 생명 존중을 지켜야합니다.
  • 황 O O | 2020. 10. 14. 10: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형법 일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14주라는 임신초기의 기간에만 한정되는지 의문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4주, 24주라는 사사오입같은 안이한 한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된 것인지도 의문이며, 헌재의 판결을 기만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 로 O O | 2020. 10. 14. 10: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 임 O O | 2020. 10. 14. 10: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 문 O O | 2020. 10. 14. 10: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반인권 법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0: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 오 O O | 2020. 10. 14. 10: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에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09: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며 여성의 건강에도 큰 피해를 줄 위험이 따른다. 
    낙태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건 낙태권장이 아닌가! 남녀간의 성관계를 부부로 딱 규정을 짓고 간통.간음의 형벌규정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의 악인 낙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낙태를 심사숙고할 것이 아니라 임신전에 심사숙고하는 것이 순서인것이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짐승도 않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가정과 사회,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성윤리만은 지켜내야한다. 
  • 이 O O | 2020. 10. 14. 09: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방법이란게 다 태아를 죽이는거라 반대!
  • 三 O O | 2020. 10. 14. 08: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지금의 모자보건법 낙태허용요건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과도하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으니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0: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헌법불합치. 낙태죄 전면 폐지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렸습니다. 근데 왠 허용요건 확대? 헌법재판소는 아무 의미 없는 기관입니까? 여성은 학업, 생계, 가족계획 등의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을 갖고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시키러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중지를 계속적으로 죄로 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국 국가가 여성을 애낳는기계로만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여성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할수없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십시오.  
  • 김 O O | 2020. 10. 14. 00: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태아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엄마에게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세요.  태아는 아무 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국가가 그 생명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낙태 살인 합법화 절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10. 13. 22: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해당 법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임신 14개월 이전/이후의 여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여성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14개월이 넘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14개월 이후에 임신 결과를 알게 된 여성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까? 이를 인간으로서 여성의 자의적인 결정권을 존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개정안은 또 다른 헌법 불합치만 낳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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