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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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1. 16. 16: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을 하는 것 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기 위해선 아기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의 어떤 누군가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복중의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 몸과 모든 조직을 이루어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응당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아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을 것 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인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인권을 무시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 뿐 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정말 평등을 찾기 위해선, 여성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무분별한 성행위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문제시 하는 것 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포르노와 매춘 등의 사회악으로 인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성도 쾌락의 존재로만 사용 해 왔는지 집중하여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낙태는 강간에 의해 생긴 아기에게도 함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피해자의 선택이 필요한 문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응당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낙태를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노력하는 것이, 사회와 (혹은 앞으로의 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를 대비하고 또한 성폭력 문제를 확실히 처벌하는 법률 등) 인권 향상을 위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사람이 그저 동물이 아닌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전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쉬쉬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뒷걸음질 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법률을 제정하여 더 후퇴된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대한 정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16: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6: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범죄 질병이 아닌 무조건적 낙태는 재앙입니다
    태아살인,생명경시,인구감소를 부추기는 엄청난 실수 입니다
    사회적, 보건적 남녀모두 올바른성관계 교육을 정착해 낙태라는 비극이생기지 않도록 제도교육 법적책임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 O O | 2020. 11. 16. 16: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생명존엄을 훼손하는 살인죄입니다 어쩔수없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간강이 아닌 낙태는 허용해선 안될것입니다
  • 최 O O | 2020. 11. 16. 16: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인구감소에도 큰영향을 주고 태아도 생명입니다. 살인교ㅏ 같습니다
  • 남 O O | 2020. 11. 16. 16: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임신주수가 높아질수록 태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기에 이는 명백한  살아행위이며 만삭에 가까울수록 낙태에 의한 산모의 건강 및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사망율도 높아진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 낙태 이외의 그 어떤 낙태도 결사 반대!!
  • 조 O O | 2020. 11. 16. 16: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16: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6: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0. 11. 16. 16: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허용조건이 확대된다면 더 무분별한 낙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낙태허용범위를 늘리는 것이 아닌 다른 접근방법으로 태아와 산모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합니다.
  • 안 O O | 2020. 11. 16. 16: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의학적으로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 기간이며 심장소리가 들리는 엄연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부추기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5: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절대 반대합니다, 가장 약자인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위해, 어리석은선택을 조장하는 낙태 확대 법안 절대 반대
  • 홍 O O | 2020. 11. 16. 15: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법이므로 이법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로
    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뱃속에 보호되어 자라나는 소중한 생명이 태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하며
    후세대의 생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한 파괴적행위입니다.
  • 한 O O | 2020. 11. 16. 15: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검토의견 2. 
    
    국회 권인숙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한국교회총연합)
  • 한 O O | 2020. 11. 16. 15: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  
    
    한국교회는?낙태허용의 근거인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며,?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국사회의 성적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반대한다.
    
    5.1.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교회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  
      
    5.2.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에 반대한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되어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적 낙태에 반대한다.    
    
    5.3.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기한 낙태의 허용에 반대한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다. 또한, 낙태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생명보호 의무를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회는 낙태는 죄이지만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예외적인?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한하여 낙태허용을 양해하며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허용에 반대한다. 
    
    5.4.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0.12.31.까지 형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가 자동으로 실효되어 폐지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정부는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형법과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낙태죄 관련 규정은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형법에 포함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5.5.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소결정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와 같은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갖추는데 급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하겠음.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낙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6. 교회는 낙태를 방조한 책임을 회개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며 성찰한다.?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교회도 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 양 O O | 2020. 11. 16. 15: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추미애 법무부장관 귀하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현행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임신중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부 및 국제사무국 직원들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 인권 운동 단체로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으며,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장벽이나 차별 없이 임신중지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임신한 사람을 비롯해 임신중지에 도움을 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과 소녀를 비롯해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개인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임신중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 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끝내는 데 필수불가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본 의견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앰네스티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와 사전/사후 관리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드림  
    
  • 박 O O | 2020. 11. 16. 15: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5: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①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의견: 헌재의 권고안은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법안을 만들라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개정안은 14주 이전 태아를 생명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 합니다. 14주 이내라도 낙태를 결정할 때는 상담과 숙려기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②"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3호는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  현재 우리나라 임신 낙태의 95% 이상의 사유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란 단어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성이 결여된 애매모호한 문구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문구를 사용해서  24주까지 낙태를 모두 허용해 주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특히, 24주 태아는 출산해도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신생아와 다를 바가 없는 아기임에도,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단 하나의 안전장치가 간단한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이 전부입니다. 24주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넣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원하지 않은 생명을 만든 여성과 남성의 모든 책임을 훨씬 더 약한 존재인 태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태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프로라이프 교수회
    
    총무 김준일(연세대 이과대학 과학관 248호), 
    
  • 최 O O | 2020. 11. 16. 15: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24 주면  이미  모든 가관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태 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 입니다 
    
       낙태를 하연  성은 쾌락의 도구일뿐  입니다 
    
       낙태를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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