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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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0. 11. 16. 15: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찬성법 반대
  • 배 O O | 2020. 11. 16. 15: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첨부의 내용에 근거하여 낙태 허용 완화를 반대합니다
    
    개인성명 : 배우리,  소속단체 : 신촌하나교회
  • 황 O O | 2020. 11. 16. 15: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허용반대합니다
    인구절벽이거저출산문제가심각한우리나라이고생명경시도문제입니다
  • 권 O O | 2020. 11. 16. 15:2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수정되고나서부터 생명입니다. 배안에 있는 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인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낙태를 허용하면 앞으로 수많은 혼란과 생명 경시적인 행동들이 줄지어 일어날 것입니다. 책임있는 성문화의 정착과 건전한 성문화에 있어서도 절대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 여 O O | 2020. 11. 16. 15:2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 박 O O | 2020. 11. 16. 15: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자보건법의 예외를 통해, 나아가 모자보건법의 수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과도한 입법처리를 통해 사회의 혼란을 더욱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하겠지만, 그에 합당한 적정 법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5: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자보건법의 예외를 통해, 나아가 모자보건법의 수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과도한 입법처리를 통해 사회의 혼란을 더욱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하겠지만, 그에 합당한 적정 법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1. 16. 15: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첨부와 같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5: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확대에 반대합니다. 
    낙태 처벌법에 대한 논의의 주요쟁점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압니다. 
    그러나 개인의 결정권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행동을 한 주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행동에 대해 강압적이었던 경우이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이 수반 될 경우 이미 예외조항이 있거나 예외조항을 두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최약자인 태아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만이 아닌 남성이 함께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14주 24주의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지요? 
    이미 거의 모든 것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12주 안에 이뤄집니다. 그 이후에 시행되는 낙태는 산모에게도 치명적입니다. 
    22주에 태어나 살아남은 아기도 있는 것이 지금의 의료기술입니다. 
    저는 입양맘입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낙태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에게 안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줄 수 있도록 입양을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안되면 죽이고 보는 무분별한 낙태를 권장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낙태허용을 확대할 일이 아니라 태아에 대한 책임을 남녀가 함께 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여성만이 아기를 임신하고 또 여성만이 낙태의 상황에서 홀로 그 모든 부담을 지고 낙태를 감행하고 그로인한 육체적 정신적 데미지또 한 여성 혼자 지게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하고 그로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낙태허용을 확대하는 것보다 책임을 나누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0. 11. 16. 15: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반대합니다
  • E O O | 2020. 11. 16. 15: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통계상 하루에300명씩 죽어나가는 태아들을 어떻게 책임지실건지요 아무리 태속에서 심장이뛰고있다지만 모두가 살아있는생명입니다
    세상을보기도전에 생명을잃고 그속에서 가위로 난도질을당하는끔찍한 살인을저지르게되는것입니다 단지 낙태란말하나로 간단하게생각하지마시고 그들이생명임을 인지하고 낙태법폐지가 안되도록 그모든법들을다시 생각해주십시오
  • 김 O O | 2020. 11. 16. 15: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폐지 반대합니다.
    
    무분별, 무책임한 성문화 조장
  • 박 O O | 2020. 11. 16. 15: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사람입니다. 죄없는 사람죽이라는법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0. 11. 16. 15: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법으로 생명을 규정하고 제거까지할수있게는건 매우조심히 해야할문제입니다. 입법하는분들 찬성하는분들 당신들에게 죄값이 없지않을 것입니다.
  • 나 O O | 2020. 11. 16. 15: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가장 연약한 생명체인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 이 O O | 2020. 11. 16. 15: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낙태는 태아살인죄입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를 위해 낙태 허용 요건을 넓히지 말아주십시요
  • 황 O O | 2020. 11. 16. 15: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허용반대합니다우리나라인구절벽이고저출산정책에반하는법이고생명경시도문제입니다
  • 송 O O | 2020. 11. 16. 15: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무조건 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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