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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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15: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권과 생명존중에 위반되는 살인행위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5: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이 있는 한사람의 인간입니다
    낙태를 쉽게 만드는 법안 반대합니다
    태아야말로 약자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5: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이 있는 한사람의 인간입니다
    낙태를 쉽게 만드는 법안 반대합니다
    태아야말로 약자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5: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이 있는 한사람의 인간입니다
    낙태를 쉽게 만드는 법안 반대합니다
    태아야말로 약자입니다
  • 진 O O | 2020. 11. 16. 15: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가 생명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중 가장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을 위배하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심각한 장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남녀간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 된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은 아이가 아닌  그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 왜 여성에게만 그 죄를 묻냐고들 하시던데 그 말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면 오히려 여성의 신체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여성의 보호를 경시하는 것이 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아기들을 보거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는 흐뭇해 하면서 왜 태아에게는 그러한 시선이 될수 없을까요? 태아도 한 생명으로 본다면 낙태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낙태를 하고 싶다.  이것은 자신들은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회피하고 싶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 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는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허락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바 O O | 2020. 11. 16. 15: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우리나라가 출산률 꼴등인거 아시죠 근데  낙태허용까지  어쩌자는건지  잘못된 성생활에  책임을 어른이 지지않고  힘없는 태아에게 묻는 어이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암담합니다 낙태를  하는동영상 하번 찾아보세요  살인행위입니다
  • 정 O O | 2020. 11. 16. 15: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거는. 살인이외다
  • 유 O O | 2020. 11. 16. 15: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1. 16. 15: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 J O O | 2020. 11. 16. 15: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생명입니다. 모체와 다른 DNA를 가진 인간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한 O O | 2020. 11. 16. 15: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0. 11. 16. 15: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조건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신 전기간 낙태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오히려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여성들의 건강을 더욱해치고 이사회에 성적 문란이 가속화되어질것입니다
    낙태법을 개정하기전에 
    임신에 대한 혹은 낙태에 대해서도 여성 혼자 감당해야하는 현실에서 
    임신에 대한 책임과 낙태에 대한 책임을 남자도 함께 할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어져야합니다
    제발 배속에 있는 6주만 지나도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잡히며 손금이 있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 Y O O | 2020. 11. 16. 15:0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ㅠㅠ
    가당키나 하나요ㅠㅠ
    
    실제로 낙태한 분들 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 O O | 2020. 11. 16. 15: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여성의 인권때문에 태아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도 큰 죄악인데 14주로 연장하게 되면 더 많은 태아의 생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 바 O O | 2020. 11. 16. 15: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뱃속아기나 조산아기나 미숙아 모두 생명은 마땅히 지켜져야합니다  단지 뱃속에 있다고해서 그 생명이 외부에의해 결정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잘못된행동의 결과로  임신의 책임을 힘없는 태아에게 전가시키는 저속하고  성숙하지못한 행동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합니다  집안에  아이를 혼자두고  나간 부모가  도둑이 든것을 아이 잘못이라고 너는 이곳에 살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이미 어쩔수없는 원치않는임신에대한 낙태법이 정해져있음에도 무엇을위해서 낙태법을 폐지하려는건지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생명을 지켜내야할것을 무엇을위해  어떤 이득을위해서 인지 인권이라는  가증스러운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모두 어떤것이 옳은가를 잘 판가름하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1. 16. 15: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관련?법률?개정에?관한?의견
    
    (1) 임산부의?요청에?의한?무조건적인?낙태허용?시기를?임신?14주까지로?한?것을?반대하며, 여성의?건강을?위해서?가능한?짧게?하기를?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2018년) 결과?우리나라?여성들의?임신?중절?시기는?평균?6.4주이며, 6주?이하?67.4%, 8주?이하?84%, 10주?이하?90.7%, 12주?이하?95.3%로?대부분?임신?초기에?낙태.임신?14주까지?무조건적인?낙태를?허용하면, 대다수?낙태를?사실상?허용하는?결과를?낳음.
    
    유엔?회원국?195개국?중?‘임산부?요청’에?의한?낙태를?금지하는?국가는?131개국(67%)으로?전체의?2/3를?차지함.
    
    이제까지?‘임산부?요청’에?의한?낙태를?허용하지?않다가?대부분의?낙태를?허용하는?것은?여성의?자기결정권만을?강조하고?태아의?생명권을?무시하기에?헌법재판소?판결의?정신에도?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비의학적?사유의?낙태?허용은?합병증?위험이?증가하고?태아?검사?및?성감별에?의한?낙태가?가능한?임신?14주까지가?아니라, 비교적?안전하며?태아?검사가?어렵고?대부분의?낙태가?이뤄지고?있는?임신?10주(70일: 초음파검사상?태아?크기로?측정한?임신?일수) 미만으로?해야?한다’는?의견을?제출한?바?있다. 또한?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2018년) 결과에?의하면, 4주?19.9%, 5주?19.6%, 6주?16.3%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 6주?이내에?67.4%의?낙태가?이루어지기에, 6주?이내로?한정하더라도?임부의?자기결정권을?충분히?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이유에?의한?낙태?허용?시기를?24주까지로?한?것을?반대한다.
    
    문제점
    
    헌재?결정문도?24주?아닌?22주?설시(입법?한계를?설정한?것이고?입법자?구속력?없음). ② ‘사회·경제적?사유’는?사실상?모든?사유가?포함될?수?있고(명확성원칙?위반), 상담을?받으면?사유가?있는?것으로?추정(형법안?270조의2②3.)함으로써?사법권?침해?우려.
    
    임신?23, 24주?태아?생존율이?각?38.9%, 54.5%로?이때의?낙태?허용은?실질적인?생명?포기에?해당?.
    
    유엔?회원국?195개국?중?‘사회적·경제적?이유’를?포함하더라도?낙태를?금지하는?국가는?122개국(63%)으로?전체의?2/3를?차지함.
    
    ‘사회적·경제적?이유’를?포함한?경우의?낙태?허용?국가?중?과반수가?임신?12주?내외임.
    
    허용?국가?70개국?중에서?10주?이하?9개(13%), 12주?31개(44%), 14주?4개(6%), 15주?이상?19개(27%), 기간?모름?7개(10%)임. 따라서?12주?이하?40개(57%), 14주?이하?44개(63%)로?과반수를?차지함.
    
    ? 따라서?24주까지?‘사회적·경제적?이유’를?이유로?한?낙태?허용은?전?세계적인?추세에도?맞지?않으며?과도하다고?봄
    
    ?
    
    형법에?‘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라는?추상적인?용어를?사용하는?것이?법률에?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 “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라는?용어가?법률용어가?아니고?명확성이?없어서?폭넓게?해석이?가능합니다. 형법?개정안에는?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의?구체적?기준을?추단할?만한?어떠한?근거도?찾아볼?수?없고, 모자보건법?역시?마찬가지이며, 하위?규정에?이를?구체화할?위임근거?규정도?두고?있지?않다. 이는?실질적으로?무제한?낙태의?허용의?흐름으로?갈?수밖에?없다. 또한?헌재는?결정가능기간과?사회적ㆍ경제적?사유를?어떻게?조합할지에?대하여?입법재량이?있다고?인정하였다. 그러나?이번?형법개정안에는?이?조합에?대한?어떠한?기준도?제시하지?않고, ‘심각한?곤경’이라는?또?다른?추상적인?용어를?통해?이를?규범화ㆍ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헌재가?인정한?입법재량을?방기한?경우라고?볼?수밖에?없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하루?3000명을?낙태할?만큼?많은?낙태가?이루어져?왔다. 2005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현행?모자보건법에서?허용된?사유로?낙태한?경우는?4% 정도인데?그렇다면?나머지?96%는?소위?사회경제적인?사유로?인한?낙태라고?볼?수?있다. 2018년?조사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온?것을?비추어?볼?때, 대부분의?낙태는?사회경제적인?이유로?인한?것으로?보고?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구성된?‘낙태법?특별위원회’는?비의학적?사유의?낙태?허용은?임신?14주까지가?아니라, 대부분의?낙태가?이뤄지고?있는?임신?10주(70일: 초음파?검사상?태아?크기로?측정한?임신?일수) 미만으로?해야?한다는?아래와?같은?의견을?공식적으로?발표한?바?있다. 낙태법?특별위원회가?낙태를?임신?10주?미만으로?제안한?이유는?다음과?같다.
    
    ?
    
    ① 임신?10주?이후의?낙태는?여성의?위험성만?증가시킴
    
    태아는?임신?10주까지?대부분의?장기와?뼈가?형성되고?이후?성장을?지속한다. 태아가?성장할수록?낙태는?과다출혈과?자궁?손상?등?합병증?위험이?커진다. 참고로?인공임신중절의?방법을?보면, 임신?10주까지?보통?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사용되고, 10주부터는?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사용되는데?확장추출술(D&E)은?출혈이?가장?심하고?임부에게도?가장?좋지?않은?방법이다. 이러한?임신중기?유산은?임신초기?유산에?비해?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등의?합병증?우려마저?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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