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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14: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법절대반대
  • 우 O O | 2020. 11. 16. 14: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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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1. 16. 14: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합법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0. 11. 16. 14: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여성 의견 반영이 아닌 잘못 적용된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낙태 합법보다는 생명 존중이 결여되었으며, 시대착오적인 남성들만의 생각에서 나온 법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정작 공동책임자만 빠져나가는 구시대적인 법안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4: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낙태는 아이의 부모가 혹은 사회가 부담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소중한 생명을 가진 아이에게 지우는 우리사회의 무책임한 살인입니다.
    양육이 어려운 경우 사회가 그 부담을 대신 지더라도 낙태는 허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정말 세계 최고수준의 출산률 감소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인가요?
  • 이 O O | 2020. 11. 16. 14: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법안을 반대합니다
  • u O O | 2020. 11. 16. 14: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낙태 허용,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입니다.심장이 5주차 이후 띤다고 심장이 뛰기전에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일입니다. 낙태 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가 자궁에 들어가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치다 죽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태수술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인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살인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허용이 합법화 된다면 미성년자들간에 성관계, 여학생에게 행해지누 성폭행이 죄책감 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산모는 낙태수술후 죄책감,우울증 등의 후유증이 많을 것이 자명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낙태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다음세대 어린아이들이 바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고 평범하게 남자,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 u O O | 2020. 11. 16. 14: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낙태 허용,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입니다.심장이 5주차 이후 띤다고 심장이 뛰기전에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일입니다. 낙태 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가 자궁에 들어가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치다 죽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태수술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인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살인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허용이 합법화 된다면 미성년자들간에 성관계, 여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행이 죄책감 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산모는 낙태수술후 죄책감,우울증 등의 후유증이 많을 것이 자명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낙태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다음세대 어린아이들이 바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고 평범하게 남자,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 L O O | 2020. 11. 16. 14: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가 독자생존 가능한 22주를 넘어서 24주까지
    간단한 절차만을 통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재의 결정 취지를 벗어나는 것
  • 권 O O | 2020. 11. 16. 14:4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4:4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산모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태아의 생명과 태아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법은 이 땅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살인을 합법화하는 악법이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또한 누리가 즐길 자유는 그 자유에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만의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대한민국은 알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4:4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J O O | 2020. 11. 16. 14:4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이 있음에도 버젓이 낙태를 자행해왔음에도 이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죄의식까지도 법률로 지워버리자는 법입니까? 경제적 책임 또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찾고 의무는 하기싫다는 중2학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가 느끼기에 10여년전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이후 4개도시에 다른지역보다 교실의 환경과 학생들의 질서가 더 많이 무너져 있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인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책임을 지여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 아닐지요 ㅠㅠ
  • 이 O O | 2020. 11. 16. 14: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요건확대에 반대합니다
  • 인 O O | 2020. 11. 16. 14: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 법안의 결과로 낙태가 많아져 사회가 병들게 될 것입니다.
  • 남 O O | 2020. 11. 16. 14: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낙태 허용,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입니다.심장이 5주차 이후 띤다고 심장이 뛰기전에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일입니다. 낙태 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가 자궁에 들어가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치다 죽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태수술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인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살인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허용이 합법화 된다면 미성년자들간에 성관계, 여학생에게 행해지누 성폭행이 죄책감 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산모는 낙태수술후 죄책감,우울증 등의 후유증이 많을 것이 자명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낙태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다음세대 어린아이들이 바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고 평범하게 남자,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 김 O O | 2020. 11. 16. 14: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자보건법에 낙태허요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4: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14주 낙태허용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모든 기관과 형체를 갖춘 14주의 아기는 뱃속에 있으나 이미 사람입니다. 14주까지 키워진 사람을 난도질하는 행위가 살인하고 무엇이 다른지요? 의사협회에서도 10주 이상의 아기를 낙태하는 것은 여성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전문의의 의견에도 이 법이 추진 된다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경히 여기는 차별적인 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4: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지금의 낙태법으로도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생명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거지 부모가 맘대로 낙태할 권리가 없다~이법은 임산부를 위험하게 하며 더 많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와 질것이다~지금처럼 성문화 개방으로 부작용은 더 커진다~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위해 이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 정 O O | 2020. 11. 16. 14: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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