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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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17: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반대
  • 이 O O | 2020. 11. 16. 17: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산부인과학화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 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한다’는 위견을 제출했고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나기에 낙태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현직에 있는 초등교사로서,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한다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사춘기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상 낙태 허용 요건확대시 성문란과 성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성적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이 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1. 16. 1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은 귀중함 인위적으로 금할수 없다
  • 한 O O | 2020. 11. 16. 1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은 귀중함 인위적으로 금할수 없다
  • 박 O O | 2020. 11. 16. 1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금지법 폐지되면 안됩니다.
  • 문 O O | 2020. 11. 16. 17: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7: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완전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 홍 O O | 2020. 11. 16. 17: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본 법안의 낙태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6: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개인)성명 김ㅇㅇ
    전화번호 01090046394
    주소    김포시 감정로 
  • 서 O O | 2020. 11. 16. 16: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수정이 된 순간부터 생명이다. 낙태죄 폐지에 적극 반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는 요건은 있을 수 없다.
  • 권 O O | 2020. 11. 16. 16: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이고 한생명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므로 낙태허용조건을 확대하는 형법 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1. 16. 16: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 Y O O | 2020. 11. 16. 16: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의 생명, 존엄성, 건강, 인권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1. 16. 16: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목 O O | 2020. 11. 16. 16: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제목 형법 270조 1항에 대한 동조 2항을 통한 낙태 허용에 관한 의견
    
    I.형법 270조 2항을 통한 입법 취지의 이해
    270조 2항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모자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어떤 사유로든 잉태된 생명을 낙태함은, 이는 표현을 위한 문자의 포장일 뿐, 살인행위입니다. 그것이 강제였든, 자의가 아니었든, 생명의 잉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날 대부분의 잉태는 반드시 그 모자가 원해서 잉태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을 잉태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모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잉태된 생명의 존속을 그 모자의 의사에 일임한다면, 또 다른 그 잉태된 생명의 자기 결정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록 우리 나라 민법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때에, 그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취하지만, 그것이 어떤 포태된 가운데서 강제적 의사에 의해 그 생명이 침해됨을 포함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려면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낙태 아니 생명존중을 벗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가운데서 다른 대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많은 원치 않은 임신, 현 입법 추진의 배경이 일부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치 않는 임신, 또한 그 모자의 낙태를 하고자 하는 의사속에는 반드시 그 임신의 가능한 연령 속에서 선행된 행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 표현으로 그 임신이 가능하게 한 성행위를 비도덕적으로 횡행하게 하는 촉발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이 허용이 안되는 현 입법 상황에서도 한국의 실제 성적 도덕관과 낙태실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이를 음성적으로 있게 하기보다 푸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도둑이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월장을 하여 강도 짓을 했을 경우, 그가 배고파서 그런 것이니 그의 행위가 이해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II. 주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해하기 전에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생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치의 연구가 더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의견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어어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면은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가뜩이나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는 세상 속, 성적윤리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 층의 의식 등, 속에서, 금번 형법 270조 2항을 통한 낙태 허용을 통한 모자의 자기결정권의 탈을 쓴 살인 행위를 위한 개정은 깊이 연구되어지고 좀더 많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 한 O O | 2020. 11. 16. 16: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댜합니다
  • 모 O O | 2020. 11. 16. 16: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귀한 생명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6: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말하면서 태아의 인격을 무시하며 태아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 법은 가장 반인권적인 법입니다.
    성인은 그동안 자신을 키우기로 결정해준 부모가 있었고 낳아준 부모님이 있어서 자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지만 태어 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해 그냥 죽어야 되는 태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자라서 주장 할 수 없기에 어른과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생명은 지켜줘야하지 않나요? 낳고나서 입양을 하시던 해도..
    그리고 낙태가 너무 자유롭게 허용되면 앞으로 더욱 문란한 성 생활을 즐기고 책임없이 행동하는  일들도 많아서 사회에 더욱 악 영향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법도 강간이나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부분적 낙태는 허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0. 11. 16. 16: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은 헌재 판결의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취지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69, 270조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의 죄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서 온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살리려면 형법 269, 270조 낙태의 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개정안에서는 낙태 허용 요건을 일부 확대했을 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낙태의 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낙태의 허용요건 역시 법이 갖추어야 할 정합성과 엄밀성을 갖추지 못해 현장에서 적용되었을 때 혼선과 법 체계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낙태의 죄가 <현행과 같음>으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적어도 <현행과 같음>이라고 적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낙태의 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데, 낙태의 죄는 그대로 두고 조건을 추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건을 얼마나 붙여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2. 형법 개정안에서는 임의적으로 14주와 24주라는 낙태 허용 분기점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신 주수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임기를 다음 월경 1-2주일 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마지막 월경일부터 계산하는 임신 주수와 실제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된 때로부터의 시간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부와 의사를 포함한 아무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수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엄밀성 원칙에 벗어납니다. 아무도 수정란이 착상된 때로부터 몇 주나 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3. 또한 형법상 낙태의 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의사에 의해서 낙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이유의 수만큼 여성이 선택하는 임신중지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하여 시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으나,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을 의무화하고 숙려 기간을 두며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폭넓게 보장해 놓고 의사를 통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 보장이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 3과 연관하여,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입니다. 임부는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담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려면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에게 임신 중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든가, 적어도 임신 중지와 임신 지속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에게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실상 여성의 임신 중지를 포기시키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헌재 판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였음을 돌이켜보았을 때 270조의2 ③은 헌재 판결에 전면적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은 낙태의 죄는 여전히 처벌하면서 특정 사유를 만족시킬 때에만 위법 사유를 조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의 죄가 여전히 형법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 전 과정에 걸쳐 단 한 순간도 보장되지 못하며, 단지 국가로부터 낙태를 ‘허락’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헌재 판결의 요지는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임신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불합치 판결의 핵심이었던 형법상 낙태죄 역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허용 조건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헌재 판결의 요지를 충실히 이행해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여성들의 염원과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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