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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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11. 3. 10: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태아를 살해하는것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태어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마련을 통해 사회문제해결합시다
  • 김 O O | 2020. 11. 3. 10: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사회가 문란하고 도덕과양심도 사라지기때문  그 외 여러가지도
  • 남 O O | 2020. 11. 3. 10: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자보건법 만으로도 태아 살인을 허락해야 하는 상황에 가슴 아파해야할 일이다.  산모가 아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국가가 그 아기를 책임지면 되는 것을 왜 태아 살인으로 몰아가는가?! 그리고 낙태가 산모의 신체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는가??
    모자보건법 확대 형법 규정 결사 반대!!!
  • 김 O O | 2020. 11. 3. 09: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허용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이 더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허용요건을 더 확대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윤리적 일입니다. 마치 살인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 진 O O | 2020. 11. 3. 03: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찬성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임신하게 된 경우, 아이의 출산이 두 사람에게 위험한 경우 등등
    낙태가 허용되어야할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매일 쉽게 임신하고 바로 다음날 낙태하는
    장난같이 하지 않을것인데, 낙태공화국이 된다는 말들은 오해에 비롯된 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0. 11. 2. 22: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낙태가 죄로 되었음에도 많은 태아는 살해되어왔습니다. 이것을 일부 페미니스트들이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앝은 판단을 법제화 한다면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회를 더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끌어가야하는 사명을 반납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자원하나 없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때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환경을 어른들이 조성하는게 아닌가요? 도둑질이 나쁘지만 안전하게 도둑질할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미 교과서도 성에대해 문란하기짝이 없는데 이런 법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심각한 인식조차 없어진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뭐가 남나요? 인간이 인간 죽이는것을 합법화한다는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나라가 그런것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은 왜 안되는지를 가르쳐야지, 왜 안전하게 도둑질할 법을 만드십니까?
  • 박 O O | 2020. 11. 2. 21: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O O | 2020. 11. 2. 17:30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형법?제270조?제1항,의사?등이?임신한?여성의?촉탁이나?승낙을?받아?낙태하게?하는 것 )
    
    어떤 과목의 의사든지 낙태에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 등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이 낙태에 관여하는 것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1. 2. 17: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모자 모두에게 죄악이다
  • 김 O O | 2020. 11. 2. 17: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죄다
  • 김 O O | 2020. 11. 2. 17: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죄다.
    그러므로 반대한다
  • 임 O O | 2020. 11. 2. 16: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태중의 아이는 보호받아야할 가장 약한 생명입니다
  • 임 O O | 2020. 11. 2. 16: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1. 2. 15: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너무 많은 태아들이 죽게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엄마의 자궁속에 있다고 살인이 어찌 합법화될 수 있나요? 그리고 원치않는 낙태시술을 해야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또 무슨 죄인가요??
  • O O | 2020. 11. 2. 10:17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으로 인하여 생명을 경시 현상이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낙태허용을  하기전 임신과출산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수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 O O | 2020. 11. 2. 10: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한다면 이 후에는 뱃속의 아이 뿐 아니라 노인들을 안락사 시키는데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며... 생명경시풍조로 인해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정신을 훼손하여 사명없는 그저 돈벌이로만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 한 O O | 2020. 11. 2. 09: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14주 이내 무제한 낙태반대합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생명윤리 성도덕 없는
    낙태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귀중한태아의생명을보호해주세요
    생명윤리의식이경시되는나라만들지말아주세요
  • 한 O O | 2020. 11. 2. 09: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개정안 반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햇 O O | 2020. 11. 2. 09: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개정안 반대 ㅡ귀중한생명을 보호해달라 태아들의 외침을 들어라
  • 조 O O | 2020. 11. 2. 08: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
    어떤 과목의 의사든지 낙태에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 등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이 낙태에 관여하는 것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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