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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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0. 11. 1. 19: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6개월이면 24주면 6개월인데 살아있는 아기를 죽인다는게 말이됩니까
    태아는 장기적출당할수있습니다. 
    14주만에태어난 미숙아도잘자랐어요.
    낙태는살인입니다
    이법을폐기해서  낙태국가오명을벗읍시다
    선진국도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닙니다
    너무하지않습니까
  • 은 O O | 2020. 11. 1. 19: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번 형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하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14주,24주로 태아의 생명을
     박탈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기준을 14주와 24주로 나누어 정한 근거가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요? 
    
    2.사회적·경제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법만을 보고는 이 내용을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기재하고도 최소한의 예시가 없는데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도 그렇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도무지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는?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3.24시간이 충분한 숙고의 기간인가요?
    
    가임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이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경과하면 낙태가 가능하고, 상담을 받은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을 추정도 해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물며 이혼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최소 1개월인데, 태아의 생명과 모체의 건강과 미래를 좌우할 결정을 24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충분한 숙고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은 O O | 2020. 11. 1. 19: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보완이 필요하다.
     1)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일정 기한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조 O O | 2020. 11. 1. 19: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 24주내의 태아는 낙태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런주장을 하는지 우리도 14주 24주를 다거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나왔는가 이런법은 절대 반대한다
  • 허 O O | 2020. 11. 1. 18: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로 낙태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살인이며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히 창조주께 도전장을 던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1. 1. 18: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24주 이내 무제한 낙태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24주 태아 낙태는 태아 학살법이다.
    
  • 김 O O | 2020. 11. 1. 18: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24주 이내 무제한 낙태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24주 태아 낙태는 태아 학살법이다.
    
  • 윤 O O | 2020. 11. 1. 17: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 H O O | 2020. 11. 1. 17: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24주 이내 무제한 낙태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24주 태아 낙태는 태아 학살법이다.
    
  • 길 O O | 2020. 11. 1. 17: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임신중지)를 처벌한다고 해서 줄일 수 없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시술로 인한 여성의 사망과, 재생산권을 박탈할 뿐입니다. 
    더불어 형법 개정안이 근거로 하는 모자보건법도 여러 부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맑스철학연구회 현재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반대하며 낙태죄의 완전 폐지와 안전히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 맑스철학연구회 일동 -
  • 임 O O | 2020. 11. 1. 17: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반대합니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포장하지마세요 명백한 살인입니다 
  • 은 O O | 2020. 11. 1. 14: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한다.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최 O O | 2020. 11. 1. 14: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을 기간에 따라 그 운명을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31. 00: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의 책임을 무고한 태아에게 지우는 낙태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1.모자보건법 제 2조 제 7호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임신 중절로 하고 약물과 수술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로 정의
    
    문제점: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영아 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약물 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신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한 형법 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 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임신 중절에 쓰이는 약물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 영구적이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 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추후 부작용과 긴급 수술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제2항, 제 3항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 할 수 있도록 우회절차마련
    
    문제점: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의 동의없이도 시술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더 큰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낙태의 남용과 불건전한 성생활등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의 미성년 자녀는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 913조)를 박탈 하는 것입니다.
    
    3. 그 밖에도 임신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책임임에도 남성에 관한 교육, 상담에 관련된 개정안이 없으며 남성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조취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보호합니다.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더많은 태아가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똑같은 아이임에도 부모에 의해 죽게 됩니다. 임신의 책임을 무고한 태아에게 지우는 낙태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0. 30. 22: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는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입니다
  • 전 O O | 2020. 10. 30. 21: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대립적인 위치에 놓인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낙태죄로 하여금 여성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오직 국가의 재생산의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책임을 다 안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태아를 담은 여성입니다. 생명의 탄생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민사회가 낙태죄로 하여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 집단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여성이 문란해서,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은 주체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장 그 이전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공격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스텔싱 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뱃속에 있을때만 존중받는 생명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 변 O O | 2020. 10. 30. 18: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산부를 폭행하거나 간접적인 가해가 이루어져 유산이 된 경우, 형법상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결정으로 낙태를 하면, 태아를 생명으로 보아 낙태죄가 성립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를 가지게된 것은 여성 혼자만의 의지가 아닌, 남여 둘 다의 의지임에도 낙태죄란 이름으로 여성만이 책임지게 됩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0. 10. 30. 18: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폐지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30. 18: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해주십시오.
  • 아 O O | 2020. 10. 30. 01: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도 인간입니다.
    태아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형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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