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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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0. 10. 17. 13: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24주 이내의 태아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사람의 모습을 거의 다 갖춘 태아를 낙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임 O O | 2020. 10. 17. 13: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17. 13: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13: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합법을 유도하는 모든 법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13: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을 경시하게하는 낙태법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7. 13: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을  반대히ㅡㅂ니다
  • 김 O O | 2020. 10. 17. 12: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12: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자보건법 낙태법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0. 17. 12: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12: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 김 O O | 2020. 10. 17. 12: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사람입니다.
    
    중절 절대 반내.
  • 김 O O | 2020. 10. 17. 12: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이 버젓이 양성화되었고 이는 법률 사무소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처리 또는 합의문 작성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입증되었듯이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한다는 미화된 문구로 허용시킨다면 간통 양성화처럼 낙태도 가볍게 여기고 양성화 될 것임. 법적제도가 느슨하면 그만큼 그 죄를.키운다는 것은 삼척동자 전세계 인간이라면 다 역사적으로 진리인데 왜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규율을 통해 세계 1위 경제국가로서의 발돋움을 꾀하지 않고 나쁜 짓을 더 키우려는지 이러한 입법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음. 태아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태아의 인권을 마음대로 변경 및 규정하고 침해하는 이런 불법 행위는 기본 헌법 정신에 위배이며 반인권 그 자체임.
  • 성 O O | 2020. 10. 17. 12: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 살해 반대!
  • 박 O O | 2020. 10. 17. 12: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도 귀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존엄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12: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0. 10. 17. 12: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기존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요건 확대하는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제점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문제점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문제점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문제점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의무 부여
    
    -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음.
    
    -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임.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임.
  • 김 O O | 2020. 10. 17. 12:4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근친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외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 류 O O | 2020. 10. 17. 12: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한낯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7. 12: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현재의 법령으로도 여성의 선택권과 산모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할수있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0. 10. 17. 12: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 살기 힘들어서 아기를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나??? 이것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사고이며 아이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법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한 생명을 무참히 짖밟는 악법이다. 강간에 대한 책임은 강간범에게 물어야지 아무책임 없는 아이에게 죽음으로써 책임지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한쪽부모 혼자서만 아이를 양육할 수 밖에 없게끔 법적으로 도움이 인되잖아?? 부모 양쪽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해결된다.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출산인 경우엔 아이 부모 모두 불행이니 입양제도와 보육시설을 통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낙태 수술을 아기살인 수술이고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으며 이 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받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생기기때문에 여러모로 좋지가 않다. 이런 악마같은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며 이런 법을 기획한 사람역시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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