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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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20: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퇴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하십쇼!
  • 권 O O | 2020. 11. 16. 20:3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의 무조건적 폐지에 동의합니다
  • 홍 O O | 2020. 11. 16. 20: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확대되면 더 큰 죽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소한것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 장 O O | 2020. 11. 16. 20: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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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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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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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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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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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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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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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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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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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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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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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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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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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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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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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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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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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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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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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박 O O | 2020. 11. 16. 20: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애는 여자 혼자 만듭니까 남자는 나몰라라 냅두고 여자만 처벌하는게 말이 됩니까?
  • 조 O O | 2020. 11. 16. 20: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아니 뭔 허용요건을 확대합니까. 위헌이라잖아요. 법을 폐기하세요.
    누굴 바보로 압니까?
    국민의 자율권, 건강권, 행복권 모두 침해하는 거기에 위헌인 악법! 말장나로 우롱하지말고 폐기하라
  • 박 O O | 2020. 11. 16. 20: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반대합니다.
  • 서 O O | 2020. 11. 16. 20: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1. 16. 20: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경시현상이 더 심해지는 이 세대에 더 큰 경시현상을
    불러일으킵니딘.
    피임하는 의무도 본인이 지어야합니다
    실수하면 쉽게 낙태시킬수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성관계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것입니다.
    올바른 가정관과 성의식을 심어주는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줄수있는것입니다.
    제발 쓸데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나
    강화하는 법안이나 개정하십시오!!!
  • 이 O O | 2020. 11. 16. 20: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우리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그저 그런 생물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건 작건 똑같이 존엄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는 어떤 법개정도 반대합니다.
  • 차 O O | 2020. 11. 16. 20: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조건 확대에 찬성합니다만, 이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낙태에 대한 결정이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료 기관에 수술 비용 정가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혹여나 금전적 이유로 낙태를 권장, 혹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병원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 아기의 부모 양측에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3. 경제적으로 낙태가 어려워 시기를 놓치는 이들을 위한 법안이라면, 차라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단 엄격한 심사와 충분한 교육, 그리고 결정하기까지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저출산, 고용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무엇보다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태 허용 기간을 늘리네 마네 하는 것은 아무 의마가 없습니다. 가임기 여성들과 전 연령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낙태의 위험성을 임신 전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디어에서 혼전, 혼외 성관계를 미화하는 것 또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웹툰, 웹드라마, 웹소설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5. 미혼모 임산부의 의식주와 안전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낙태 예방법입니다. (청소년 미혼모 임산부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입니다.)
    부디... 낙태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장 O O | 2020. 11. 16. 20: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이다 고로 낙태법은 폐지되어야한다
  • 천 O O | 2020. 11. 16. 20: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은 살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0: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0. 11. 16. 20: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규정은 여성 신체에 대한 자유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만 합니다.
  • 유 O O | 2020. 11. 16. 20: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률에 반대합니다. 
    
    첫째,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심히 위험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도, 해당 부모와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임신 10주 이후의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1) 모체 사유 :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1)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합니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시기별 방법을 살펴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습니다. 임신 25주(임신 7개월)부터는 자궁절개법에 의해서만 낙태가 가능한데, 정부안은 그 직전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모체의 생명과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의 태아는 발달이 일정하여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형법 개정안에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낙태에 대해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둘째, 사회경제적 사유의 추정에서 형법에 인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안의 제270조의2 제3항은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낙태) 결정에 이른 경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는바, 동조 제2항 제3호의 사유인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담하고 ‘숙고 끝에’ 결정만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처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인 ‘충분한 숙고’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이 형사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률명확성 원칙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셋째, 태아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보호하는 입법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태아를 살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남성 또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 소 O O | 2020. 11. 16. 20: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범죄로 인한 강제로 임신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는 저희가 막아진다고 막아지는게 아닙니다 
    
  • 오 O O | 2020. 11. 16. 20: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애초에 이런 말도안되는 법에 찬성해야한다고 의견을 보내야하는 사실에 통탄을 금하지못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선택권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 O O | 2020. 11. 16. 20: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 M O O | 2020. 11. 16. 20: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간의 생명은 임신된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태아도 생명권을 누릴 귄리가 있다.
    생명은 존중되어야한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