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1. 16. 19: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노 O O | 2020. 11. 16. 19: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 산 O O | 2020. 11. 16. 19: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세상 주인되신 창조주 히나님 섭리가운데 가져진 태아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함으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이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기에 낙태허용절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11. 16. 19: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 삶 속에서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9: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9: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라.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기만하는 행위다. 
    낙태죄의 숱한 폐해를 수많은 여성들이 외쳐 왔음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인 적 없는 국가가, 실존하는 여성들의 고통 앞에 감히 무슨 생명권을 들먹이는가.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 방치된 죽음들에 대해 국가는 어떤 생명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해 왔는가.
    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 노동자의 죽음, 빈곤에 의한 수많은 죽음에 여전히 침묵하는 국가가 어디서 감히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빌미로 생명권을 들먹이는가.
    지금껏 외쳐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기어이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당한 주권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박 O O | 2020. 11. 16. 19: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24까지 낙태를 허용하는법 반대합니다 24주면 한생명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며 ㅡ살인임 ㅡ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함  절대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의학적 판단 외에 낙태는 합법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9: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입법은 생명존중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배속에 아이도 존중받을권리가 있고,
    우리나라 출산율도 절벽인데, 
    반대합니다.
    
    낙태벅이12,에서 14주로 연장되면  얼마나 많은생명이,죽어나갈것이며,사회는 음난해져서 반대합니딘
  • 박 O O | 2020. 11. 16. 19: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낙태죄 조항 완전 폐지
  • 박 O O | 2020. 11. 16. 19: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하나의  인간이고 생명입니다~~살인을 당장 그치세요
  • 그 O O | 2020. 11. 16. 19: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은 생명이 달린것입니다 낙태하는 이유나 사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법이 수정되어야지 낙태를 점점 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s O O | 2020. 11. 16. 19: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귀중한 생명의 존속여부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입법화 한다니 
    절대 안됩니다
  • 한 O O | 2020. 11. 16. 19: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 합법화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 김 O O | 2020. 11. 16. 19: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자체를 성문화한다는것은 아직까지도 여성의몸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9: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출산율 낮아서 걱정하는 이나라가 낙태를 찬성하다니요
    낙태는 여성의 인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이나라 망하게 하는 낙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1. 16. 19: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된순간생명인데 낙태가허용이 안된상태에서도 몰래 낙태하는경우가많다고하는데 법으로까지허용된다면 우리의귀한생명들이 파리보다못한존재로인간취급을못받고 여성의 건강을 이유삼는데 허용된다면 여성의건강은더욱위협 받을것이며 무시될것입니다  임신 하는순간생명인데 14주이후부터  생명입니까~?? 절대로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1. 16. 19: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허용한다니요. 절대 안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결혼도 안하려고하는 청녀들 의식속에 낙태까지 허용한다면 결혼에대한 중요성은 더욱 사라지고 성적인욕구만 충족시키며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없애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심각하게 줄어들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멸망은 가져올지도 모르고 섣불리 인권이라는 가식적인 이름으로 이런법을 만드는 악한 행위를 취하해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