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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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0. 11. 16. 18: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생명은 태아부타 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반대해요
  • 이 O O | 2020. 11. 16. 18: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허용 반대합니다
      낙태는 아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통과되지 않고 생명이 소중함이 우선입니다
  • 염 O O | 2020. 11. 16. 18: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0. 11. 16. 18: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0월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전국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 10.)’
    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 2개월 미만이 73.6%로 가장 높았고, 2~3개월 미만이 20.4%로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2018. 9.~10.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개인)성명: 손 영광  
    
    전화번호 010-9729-6408 주소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37 209동 1203호
  • 임 O O | 2020. 11. 16. 18: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18: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뭡니까?
  • 정 O O | 2020. 11. 16. 18: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국가 도덕 폐망의 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14주 ,24주로 태아생명을 박탈하는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비합당함
    
    2,사회적 경제적이유로 주관적인 해석이 일관적일수없음
    
    3, 상담후 24시간안에 낙태를 결정할수 있다는 해석이 매우 폭력적이고  인간 생명 존엄의 법칙에 위배됨
  • 김 O O | 2020. 11. 16. 18: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입법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18: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간의 생명은 배 안에 생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잣대를 사람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정부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남자에게 책임성을 부과하고 입양을 권장하고 그 태두리를 건강하게 세우고 낙태 위기의 임부를 지키는 일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0. 11. 16. 18: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10주를 넘어섰을 때의 낙태는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데, 이때부터 10주까지는 4주동안 낙태 여부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14주까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24주까지는 상담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산아의 경우도 임신 24주차부터는 생존율이 54%를 넘는다고 하니 태아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게다가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데 24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 최 O O | 2020. 11. 16. 18: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럴 수 없겠죠..
  • 이 O O | 2020. 11. 16. 18: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법 조항]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 아니한다. ②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여성의당 의견]
    
    여성의당은 낙태죄 전면폐지가 아닌 낙태죄를 존속하고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해당 개정안은 낙태죄를 존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이며 위헌 요소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2. 임신 주수로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위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모호한 임신 주수로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 역시 임신주수로 처벌기준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되며,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주수 13주 6일째 3시간 15분과 같이 임신 시일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의 크기와 여성의 신체 변화를 미루어보았을 때 '짐작'하여 주수를 예상할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처벌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국민 개인에게 상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란, 개인의 조건 모두를 놓고 결정하는 일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임신중지를 하겠다는 결정을 숙고한 여성에게 또다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더불어 숙고의 시간을 따로이 두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주체로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해당 가정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해당 개정안에서 제안한 임신주수 안에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 수 있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호르몬 변화에 따라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생리를 하지 않는 생리불규칙을 겪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임신여부를 알아차리는 데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주수로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해당 개정안은 여성의 신체를 일률적으로 바라보는 합당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 해당 개정안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경제적인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더욱 불공평하게 적용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5곳입니다. 이중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입니다. '분만취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임신중절 수술 지연 또는 제한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여성만이 이중 부담에 처하게 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확대 반대! 낙태법 반대!
  • 배 O O | 2020. 11. 16. 18: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사람이라면 낙태는 명백한 살인죄인것을 부정할 수 없을것이다.
    
    여유있는 부모에게서 생긴 아이는 목숨보다 귀한 내자식이고
    여유없는 부모에게서 생긴 아이는 사지를 절단해도 되는 하찮은 살덩이에 불과한가? 
    일개 국회의원이 대체 무슨권한으로 어린 사람의 살을 찢어죽이는것에 동참하는가? 이 악마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태아의 핏값을 당신들은 혹독히 치루게 될것이다. 당신들이 태아들을 죽이려 작정했던 것처럼 그대로 잔혹히 되돌아올것이다
    
    쓰레기 같은 살인정당화법안 만들시간에 책임지지 못할 성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책임감 없는 일인지의 성교육이나 제대로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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