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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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18: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함으로 낙태가 더 증가될 우려가 크고 많은 태아들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규정되어 있는 주수보다 더 확대하여 낙태를 허용할 경우 임산부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출산률 최저로 출산장려 하고 있는것은 뭐고 이거 안됩니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맘껏 낙태하고 있는 판에 
    생명경시 , 성적문란 확산 , 여성의 건강 파괴 , 
    제발 올바른 법을 만드세요!
    
    
  • 김 O O | 2020. 11. 16. 18: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산부에 의한 무조건적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 가는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사회적ㆍ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 최 O O | 2020. 11. 16. 18: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새로운 생명인 태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능 악법으로 절대 반대
  • 김 O O | 2020. 11. 16. 17: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7: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은 형법 267조, 270조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예외조건을 둔다고 해도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권리는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 존치 시킬 생각 할 시간에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해결할 생각이나 하십쇼.
  • 이 O O | 2020. 11. 16. 17: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 낙태 허용 요건이 확대되고 합법되면 더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적어지고 성관계 하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하겠지요.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낙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질텐데 책임지지 못 할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유튜브로 많은 것 보고 빠르게 자라고 있는데 자극적이고 음란한 컨텐츠와 광고들도 많이 보고 호기심도 많을 때입니다.
    문화가 개방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세상에서 더 맘 편하게 원하는대로 해주기 위해 바꾸려는 것 처럼 보입니다..
    성관계는 하고 싶은데 아이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낙태가 허용되면 더 맘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선택의 자유라고 찬성하겠지만.
    저도 여성인데 결혼 전에는 항상 순결하게 몸을 지키고 결혼 후에 부부가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더 자유로운 선택인 세상이 아니라 낙태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낙태 허용요건 확대 형법을 반대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성폭행으로 인해 생긴 원치 않은 임신일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성폭행이 없어져야 하고, 낙태가 너무나 잔인하고 슬픈 일인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낙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ㅠ!!!! 부족한 글실력이지만 왜 반대하는지 제 의견이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0. 11. 16. 17: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요건반대
  • 윤 O O | 2020. 11. 16. 17: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반대
  • 늘 O O | 2020. 11. 16. 17: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산모의 권리보다 태아의 새명권이 우선이며 임신한 책임이 따르기때문에 낙태허용효건확대를 반대합니다
  • ? O O | 2020. 11. 16. 17: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요건 확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7: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7: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1. 16. 17: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0. 11. 16. 17: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하는 이유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격적 존재로 역할을 하고있는 이 글을 읽고있는 우리들이 태아에서 제거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겠는가?
    논리를 확대하여 지금의 우리를 누군가가 인간적 인격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여 법을 정하고 생명을 뺏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죄없는 이 생명들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없앨수 있겠나?
    심지어 요즘처럼 동물권도 인정되고있는 이시대에 이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인가?
    
    근본대책은 문란한 성적행위와 범죄적 성적행위로 인해 태여나면서부터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는 인격체가 없도록 사회정의를 전방위적으로 세워나가야 하는게 아니겠는가? 
    
    제발 우리들 세대가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의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상은 반대에 갈음하는 나의 의견입니다.
    
    
  • 문 O O | 2020. 11. 16. 17: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
  • 묘 O O | 2020. 11. 16. 17: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생명입니다
    인구절벽인  우리나라 출산장려를해도 모자를판에
     어디까지가려고 그러나여?
  • 김 O O | 2020. 11. 16. 17: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그것도 모잘라 낙태허용요건을 확대하는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너무 중요시하는것 아닙니까? 임신10주 이상 낙태시에 여성은 몸이 많이 망가질수있다고 들었습니다.낙태후 정신적인 고통도 뒤따를것입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무시한채 단지 자기결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것이 옳지않습니다.
  • 고 O O | 2020. 11. 16. 17: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14주 허용 법휼에 반대 합니다.
    
    14주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임산부가 아는 확률이70프로 이며 
    산모나 태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저는 청년인데 
    앞으로 어린 청소년들과 미혼의 청년들이 관계를 가지고 임신후 이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낙태가 많이 생길우려가 있습니다.
    
    법의 잘못됨을 통해 인간 윤리뿐 아니라 악한 사회 구조가 생기는 현상이 염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1. 16. 17: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허용하되 낙태허용기준을 상기와 같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나라의 건전한 성문화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낙태허용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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