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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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3. 21: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중절 수술, 약물은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도 이성을 인간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남성보다도 더 책임을 지는 인격체입니다.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여성의 몸을 국가가 형벌로 통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중신중절은 전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14주 초과, 24주 초과는 누가 판단합니까? 범죄 구성요건을 어떻게 정할 건가요?? 초음파 사진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여성들도 생리가 불규칙해서 임신 주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 남성들이 임신도 해 보지않고 여성을 몸을 통제하고 형벌로 처벌하나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S O O | 2020. 10. 13. 19: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가 왜 죄가 되어야 하나요? 낙태 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이미 여성이 홀로 감당합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닐뿐더러 설령 인간이라 치더라도 타인의 생명 보존을 위해 또 다른 타인이 신체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타인의 장기를 제공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이 O O | 2020. 10. 13. 18: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에게만 부담과 억압을 가하는 낙태죄는 전면폐지해야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신체주권을 보장받듯,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으므로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은 오로지 여성 본인에게 온전히 주어져야하고, 임신중절의 선택권에 임신주수나 다른 여타 이유를 대어 제한을 두어서도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 국가나 타인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헌법에도 우선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3. 17: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허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7:2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 조 O O | 2020. 10. 13. 16: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가 아니라 전면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이미 낙태죄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왜 낙태 허용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 O O | 2020. 10. 13. 14: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전면폐지만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결정난 사항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기관의 의미가 뭡니까
  • 지 O O | 2020. 10. 13. 13: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미 낙태죄는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부가 낙태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네요. 여성이 자신의 몸에 결정권을 갖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감.히 여자가 자신의 몸에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아생명 존중이요? 수십년을 살아온 여성의 생명 존중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스럽네요. 여성의 인권 상승을 위해서 낙태죄는 폐지 되어야할 악습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황 O O | 2020. 10. 13. 13:2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권리가 없고 태아는 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낙태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헌법 불합치로 이미 답이 나온것을 왜 지속하는겁니까
    
    아울러 낙태관련 의약품도 조속히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 최 O O | 2020. 10. 13. 13: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더구나 24주까지는 성폭행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사유-쉽게말해 돈 없어서, 창피해서-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낙태 허용을 결사반대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으로 반박불가 팩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낙태 허용에 대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예수님도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성령(=예수님의 영혼)이 함께 계셨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고 뛰놀았습니다. 태아도 감정과 분별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였지, 사람 이하의 어떤 미생물이나 세포가 되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는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닌, 완전한 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로 차는 것 이외에는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태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산모가 죽이고자 하면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태아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정권이라면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응당 먼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아무 유효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약자를 짓밟는 낙태의 법제화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송 O O | 2020. 10. 13. 11: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물론 태아는 자기의 의견을 결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지만, 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미래에 이 태아가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고, 어떤 귀한 일을 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아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장애인, 동성애 등은 옹호하면서 왜 정말로 약자인 태아는 보호하지 않으려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한다? 세상에 아이 키우는 일에 돈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원래 부모는 아이를 키울때에 이 모든것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 도중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나혼자 살겠다고 10~20대 정도의 장성한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태아를 함부로 손에 쥐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인권의 무게는 매우 가벼워 질 것이고, 이 개정안은 우리 어른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노 O O | 2020. 10. 13. 11: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저는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과 같은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듯이 어떤 생명에 있어서도 그 인권을 존중해주어야합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 O O | 2020. 10. 13. 11: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인간은 누구나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법이 최대 약자를 법치에서 제외시켜 생명을 논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또 아무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인 태아가 어른들의 사회적 경제적 이유때문에 죄도 없이 죽는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2. 일부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임신을 하곤 합니다. 미성년자 임신문제, 혼외 임신문제 등 이에 대한 법은 마련하지 않은채 낙태 허용의 문을 열어버리면 법이 악용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쉽게 아이를 갖고 지우는 일이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며 더 쉬워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13. 11: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인권과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정부가 약하디 약한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자신들의 성욕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한 임신을 부끄럽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한생명을 죽이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여성들의 삶 또한 파괴 될 수있습니다.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여성들의 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보다 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옳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한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1: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감정을 느끼는 인격체이고 생명인데 낙태시킨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기에 낙태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00: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법 결사반대합니다. 부모가 키우기 원하지 않는 아이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이 옳습니다.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의 권리나 요구와 공중보건, 인간의 존엄적 가치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여 입장을 취하고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인간 생명 중에 가장 약한 태아를 짓밟는 이 법률안에 대해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0. 12. 22: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언 O O | 2020. 10. 12. 14: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정부의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판결문의 ‘임신 22주 내외’라는 의견에서도 한참 후퇴하였다. 임신 14주라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기간, 특수한 조건 하에서 임신 24주 내라는 낙태 허용 기간을 설정해둔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 거부 권한을 강조한 것은 그 짧은 기간동안에도 낙태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임신 24주 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하였다고는 하나 기존의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개정안에 추가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임신한 여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 권한은 법을 해석하는 국가 기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국가 기관이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해준다’고 하더라도 판단 기간이 길어지면 임신 24주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당사자인 여성이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낙태 허용 기간 설정이 아니다. 낙태 허용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낙태 처벌을 기본 골자로 두고 몇몇 상황에 대해서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살아있는 여성보다 발생 중인 태아를 우선에 두어 여성의 판단을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고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에서는 낙태죄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낙태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처일 곳에서 내놓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존 법률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는 임신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검토해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 김 O O | 2020. 10. 11. 16: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중절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미혼일수도 있고 기형아를 키우기가 부담스러운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부모가 키우지못한 애들을 다 키워줄건가요?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에 출산장려라는 명분으로
    낳아야 되는건가요? 
    책임을 왜 여성에게만 전가하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 강 O O | 2020. 10. 11. 14: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형법상 살인의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태아나 사자는 객체가 될수 없으며 분만이 개시된 때 부터 사람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산모A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으므로 태아B가 아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수 없기에 업무과실치'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하면 태아 살인죄가 아닌 임산부 상해죄. 대한민국은 형법상 낙태죄를 제외한 그 어떤 판례에서도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14주로 제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다른 형법이나 시행하는 정책에서도 사람의 시기를 태아 14주 차로 일관적으로 적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낙태죄 외 어떤 법에 태아가 사람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정부는 대답해보십시오.
    
      또한, 상대 남성의 임산부 및 태아 유기죄나 낙태 교사,방조죄가 신설된 바 없이, 해당 여성의 몸만 강제하는 낙태죄를 형법에 유지시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 처사입니다.
    그러니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와 충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차라리 임신유지 결정을 한 여성과 태아를 유기,방치 하거나 낙태를 교사,강제하는 등 태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상대 남성을 처벌하는 법률을 형법에 따로 규정하세요. 그게 정부에서 수호하는 '태아생명권'와 더 걸맞아 보입니다.
    
      강조하지만, 현행 유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14주 후이던 24주 후이던, 언제든지, 여성은 임신을 그만둘 자유가 있으며,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이에 불공평한 낙태죄 조항에 대한 삭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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