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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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0. 10. 8. 11: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하지만, 허용하더라도 주수는 8주 이내로 줄여야하고, 상담 의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0. 10. 8. 11: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도 사람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주수 제한 두지 말고 낙태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8. 10: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에서 완전 삭제를 요구합니다. 14주 안에 임신 여부를 파악하고 중절해주는 의사를 찾는 것이 비현실적 조건이고, 현재 낙태죄는 임신시킨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 조 O O | 2020. 10. 8. 09: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처음 조항을 읽어보고 든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적으로 90% 넘는 대부분의 낙태는 14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통계수치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14주 이전에 낙태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경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270조의2, 2항의 3 '사회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요건 자체가 판례연구 수업을 들으며 배운 바로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낙태죄가 처벌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3. 상담을 필요로하는것은 찬성이지만 그 숙려기간을 24시간밖에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4. 원인을 제공한 남성들에 대한 처벌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겉으로는 14주를 설정했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은 현실적으로는 24주까지의 모든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겠네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 사건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게 될텐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10. 8. 08: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죄는 개정이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 서 O O | 2020. 10. 7. 22: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혹시 정교분리 못하는 자의 소행인가 의심스럽다 의견을 낸다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말도 안되는 안이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
  • 문 O O | 2020. 10. 7. 22: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 혹은 24주 기한의 제약과 성폭행 및 사회경제적인 사유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모두 여성의 자유권과 자기신체결정권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장치입니다. 임신중단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여성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중단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가능해야 하며 어떠한 요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 신 O O | 2020. 10. 7. 21: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21: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전면 폐지를 희망합니디.
  • 지 O O | 2020. 10. 7. 20: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닌겁니까? 낙태죄라는 말 자체가 위헌이라고 발표가 났는데 어째서 여성에게 낙태죄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생명의 존엄함을 해친다는 이유로 낙태죄를 규정짓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치않는 임신으로 망가지는 여성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것인가요? 죄라고 규정짓는다면 아기는 여성 혼자만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여성에게만 죄를 규정짓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처벌을 한다면 남성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4주 이내 낙태허용이요? 그 이후에 낙태를 한다면 처벌한다니 14주라는건 누구의 기준으로 만든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 이후에 낙태를 한다면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같잖은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낙태시술 행위가 남용,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낙태또한 출산만큼 여성의 신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또한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남용,오용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낙태죄라는 프레임을 더이상 여성에게 씌우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0. 10. 7. 20:3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형법상 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조 O O | 2020. 10. 7. 20: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사문화된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까지해서 여성인권 탄압에 앞장서는 법규개정반대합니다. 
  • 차 O O | 2020. 10. 7. 18: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기존의 낙태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에도 왜 굳이 낙태죄를 남겨놓으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그 모든 법안이 임신의 주체인 여성 한정으로 죄를 부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자의 몸은 여자의 것으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상대방의 잘못된 피임으로 인한 원치않은 임신 등의 가능성으로 여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중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그 모든것이 불법이며 그를 시술한 의사마저도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것에 반대합니다.
    임신은 나 혼자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성이 혼자 자가세포를 복제해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 혼자서 이 모든것을 감수해야 합니까?
    13주 6일차까지는 괜찮을 거면서, 14주 1일차부터는 처벌한다는 뜻이라면, 이 여성이 정말 14주차인지 13주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생각입니까?
    
    
    낙태죄를 굳이 남겨놓으려 한다면 임신을 한 과정부터로 돌아가 임신을 하게 한 원인이 되는 남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 아버지인 남자를 찾아 왜 아이를 임신하게 했는지 부터 시작해서 왜 낙태를 해야 하는지 까지 공동으로 물어야 함이 옳은 것 아닙니까?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표현 또한 웃기지만 낙태가 조건적이 아닌 완전한 여성의 자유로 존중받는 날이 오거나, 동등한 처벌을 남성에게까지 부여하지 않는 한 저는 앞으로 낙태에 관련하여 여성만을 벌하며 죄라고 칭하는 법에 대해 반대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0. 10. 7. 18: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주수제한이라니요. 이미 위헌이나 다름이 없는 사안에 여성 자기결정권을 묵살하고 
    여성을 자궁으로만 보는 이 입법내용에 기가찹니다.
    낙태죄 왼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여성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세요.
    임신 14주 이내에 병원내원해서 승인받는 등의 모든 절차가 되어야 허용한다는것도 그저 말 뿐인 허용 아닙니까
    태아 생명권, 모체보건법이 그리 중요하다면서 24주는 또 그럼 왜 쳐붙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정도만 허용해줄게? 너무하다구? 성범죄나 육아 못할땐 그럼 24주까지 허용 해줄게 됐지?'
    웃긴건 '여성의 건강을 위해...남용 여지가....' 이러면서 24주 허용하는 태도도 모순적이잖아요. 
    여자 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이딴 법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 황 O O | 2020. 10. 7. 17: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게 전면 폐지가 아니라니 참담합니다
    어떤 요건이 붙든 결국 낙태죄는 존속되고 위헌이유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건 마찬가지잖아요
    형법상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낙태는 죄입니까? 애아빠 처벌은 왜 안하죠?
    
     
  • 현 O O | 2020. 10. 7. 17: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주수제한 없는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바랍니다. 
    퇴행적인 조항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 전 O O | 2020. 10. 7. 17: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17: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거나 혹은 20주 이상으로 허용기간을 늘려야합니다.
    임신을 인지하고 낙태가 이루어지기까지 14주는 너무 짧습니다.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3-4개월이 넘어가도록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낙태를 죄라고 치부하기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않는 아이를 낳았을때 아기를 키워야하는 미혼모, 아기의 인생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아이를 전적으로 지원해줄것이 아니면 아이 또한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밖에도 현재 낙태를 신고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남편과 남자친구입니다. 또한 낙태사실을 신고한다며 협박을하고 여성을 남성 마음대로 휘두르는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로 낙태죄를 주장하는것이 아닌, 여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낙태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성관계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을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 가능한 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잉태한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출산에는 엄청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출산의 위험부담을 강제로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거나, 혹은 낙태허용가능 기간을 20주 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여성의 안전을 근거로 14주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가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협의할 부분입니다.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도 위험부담이 크다면 선택하지 않을수도, 혹은 위험부담을 감내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결정과 의사의 결정과 그들의 합의에 따를 일이지 국가가 결정하고 처벌할 일이 아닙니다. 
  • 박 O O | 2020. 10. 7.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폐지를 원합니다.
    아니면 임신에 원인을 제공한 남성도 처벌해야합니다.
    임신에 원인을 제공한 남성은 처벌하지않으면서 여성만 처벌하는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임신과 낙태로 인해 책임을 지는건 왜 전적으로 여성이어야 합니까?
  • 홍 O O | 2020. 10. 7. 16: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성의 몸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것이며 이를 두고 국가가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동안 실효성없는 주수제한으로 원하지 않는 출산을 통해 고통받은 여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수 제한이라는 조건을 넣어 개정하겠다니요?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의 삶을 빼앗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번 행정부 및 입법부가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 봅니다.
    애초에 주수 제한이 있는 법안은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나치게 늦은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라구요? 14주가 지난 후의 낙태 시술이 끼치는 악영향과 임신 출산, 원치않는 육아 로 인한 악영향을 비교해보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구요?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유산하였을 경우, 그 충격을 준 자가 살인자에 준하여 형량을 받습니까?
    게다가 여성은 여성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뿐, 아이를 낳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이 논의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여성을 그냥 살아있는 자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런 시대착오적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항을 개정하여 여성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행태가 과연 퇴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따라서 주수제한이 포함된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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