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1. 16. 21: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중단은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임신중단을 합법화 해야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21: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누구도 이 권리를 반대할수없습니다 그 주체가 결정해야함을 알림니다
    여성본인이 아닌 국가라는 것이 그 허용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형법상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퇴행적인 개정안인것이고 이것이 윤리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4주 무조건 낙태.
    24주 하루 생각하면 낙태 가능.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태아도 그러한 생명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 성 O O | 2020. 11. 16. 21: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0. 11. 16. 21: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 이전의 태아도 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 한 O O | 2020. 11. 16. 21: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원치않는 임신에도 낙태죄때문에 미혼모가 생기거나 불확실한 의료기술로 안전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에게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과, 모자보건 관점에서도 낙태죄 완전 폐지로 확실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게 낙태하여 이후의 임신에 영향을 덜 끼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21: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번에 개정되는 낙태죄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낙태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 하 O O | 2020. 11. 16. 21: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법 반대
  • 박 O O | 2020. 11. 16. 21: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확대가 아닌 무조건적인 허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아의 기본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상위에 놓여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임신중인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임신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임신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노약자인 태아를 공격하였으므로 살인미수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임신부를 가격하거나 폭행한 사람들에게 살인미수 혹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은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어떻게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존중이 상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낙태 허용요건을 헌법에 명시된대로 22주로 확대하거나 아예 삭제하여 무조건 허용을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신을 혼자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태아의 유전적인 아버지에게도 마땅한 책임이 따라야 함에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1: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0. 11. 16. 21: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자 뼈를 갈아 아이를 낳고 길러도 끝끝내 아비의 성만을 물려주고 대를 잇게 하는 뼛속깊이 가부장적인 사회 한국에서 왜 항상 책임에서 남자는 빠져있는가?
    임신은 여자 혼자하는지? 왜 항상 여자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으며 왜 아무도 저상황에 아비는 뭐하는지 따윈 관심조차 없는지?
    자신의 몸이기에 자신의 판단과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무시하고 무조건 죄인.살인자 취급하면서 남편이나 생물학적 아비에 의한 폭행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는 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지?
    
  • 황 O O | 2020. 11. 16. 21: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의 존엄성을 훠손하는 인위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1: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것은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및 낙태 여성의 건강과 안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낙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면 더욱 미성숙 무분별 무책임한 성관계 조장 및 이로 인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 명백합니다.
    정책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손 O O | 2020. 11. 16. 21: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함
  • 이 O O | 2020. 11. 16. 21: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11. 16. 21: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허용반대
  • 이 O O | 2020. 11. 16. 21: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개인)성명___이윤정____________  또는 단체(단체명과 대표자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천시연수구 송도동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 O O | 2020. 11. 16. 21: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존경하는 입법자 여러분 
     이렇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나뉘겠지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낙태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 중에는 김연아 같은 아이 
     세종대왕 같은 아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고 짐이 되는 부모를 산에 가져다 버리는 모습에는 자신들도 살아야겠기에 부모 입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부모를 버리는 것은 악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는 일이 합법이 되려고 합니다. 고려시대 고려장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나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그것도 부모 자식간의 생명을 이렇게 다루다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일이 경제적 논리로 합리적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사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도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 배부터 부르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태를 논할 때 나 또한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 지 가야할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