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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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1. 16. 23: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반대
  • 이 O O | 2020. 11. 16. 23: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반대
  • a O O | 2020. 11. 16. 23: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든주수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인간존엄과 생명의귀중함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권존중사상입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까?
  • 김 O O | 2020. 11. 16. 23: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반대!
  • 인 O O | 2020. 11. 16. 23: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또한 살인입니다. 
    살인인 낙태에 대한 낙태 허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인 O O | 2020. 11. 16. 23: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또한 살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 2/3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인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11. 16. 23:4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허용한다는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태율과 점점 저조해져가는 출산율에 있어서 이나라에 실상과 위기가 더욱더 드러나는 이시기에 낙태법 개정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자유를 보장하느냐 전에 생명을 보장하느냐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임신 후 얼마가 되었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생명을 죽인다는것은 말이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재에서도 불법으로라도 낙태가 빛발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법을 개정하여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것에 국민으로서 한가정에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절대 동의할수없습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4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사회적.경제적이라는 추상적 용어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태아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것도 생명보다 귀한것은 없습니다.
  • 한 O O | 2020. 11. 16. 23: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절대 반대 합니다.
    산부인과에는 지금도 수많은 조산모들이 아이들을 조산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소중합니다.태아를 살해하는 낙태허용법 
    절대 반대합니다.태아는 소중한 생명이고 사람입니다.
  • 박 O O | 2020. 11. 16. 23: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건 반대합니다.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를 하게되면 여성(엄마)의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도 생명이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기에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생명을 함부로..법으로.. 죽여서는 안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요즘 교통 사고와 관련한 처리 상황,과정 내용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대두됩니다. 이러한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차로 사람을 쳤을 경우, 내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정신적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사람 사고는 얼마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이 크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배 O O | 2020. 11. 16. 23: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23: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입법 반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 입니다.
    국가가 살인하는 법을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서 사회가 모두 협력하며
    살리고 기르는 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3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 이 O O | 2020. 11. 16. 23: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결정이 무책임한 사람에 의해 무차별하게 침범당할수 없어요
  • 크 O O | 2020. 11. 16. 23: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생명존중에 반하는것으로 최대한 낙태를  제한해야한다.
    그러므로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해놓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커녕 오히려 법으로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성관계까지는 못 막는다고 해도 책임지기 싫다면 임신이 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인간으로서 한 인간인 아이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통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장 O O | 2020. 11. 16. 23: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뱃 속의 아기도 귀한 생명이다.그러므로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책임지기 싫다면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하니 이런 무책임한 행동까지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
  • 박 O O | 2020. 11. 16. 23: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신체의 권리외 결정권을 법으로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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