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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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7. 16: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낙태 허용 기간과 조건을  개정하는 것이지 낙태를 여전히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개인마다 고유한 신체적 조건으로 임신 주수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치 않다는 여성계의 지속적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법무부의 낙태 허용 요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7. 16: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헌법불합치로 결론이 난 낙태죄를 유지해서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고,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강조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형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낮고 육아 휴직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 낙태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임신중단보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 더 해롭습니다. 여성들이 노력해서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중단이라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낙태죄 유지 기가 막히네요. 법무부는 다른 부처 설득해서 이번 입법 철회해주세요. 
  • 김 O O | 2020. 10. 7. 15: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반대합니다. 전면 폐지 바랍니다.
    임신중지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었으나,
    이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겠다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의 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무지하고 폭력적인 대한민국 권력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이 불법임을 무기삼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남성들에게 여성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주장해야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대한민국 입법부 반성하십시오.
    이런 법률안들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퇴행시킨다는 것을 염두해두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법을 재정하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의심스럽습니다.
  • 최 O O | 2020. 10. 7. 15: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원합니다.
    여성은 스스로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법원과 나라가 납득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무조건 24주 이내에만.
    이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24주 이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애기는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책임은 여성만 져야합니까?
    서로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책임과 죄들은 다 여성이 감당해야 됩니까?
    낙태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합니까?
    임신한 미성년 학생들이 신생아들 화장실에 버리고, 수많은 어려운 미혼모들 생기고...
    낙태죄를 진작에 폐지하고 임신시켜 놓고 도망간 무책임한 남성들을 처벌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들 입니다.
    임신으로 더이상 여성들을 옭아매려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나라에게, 법원에게, 사회에게 있는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도에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호소해야만 겨우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겨우 받아들여져도 또다시 여성을 옥죄어오는 법안으로 개정된다고 하니 화를 참을 수가 없네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원합니다.
  • 지 O O | 2020. 10. 7. 14: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수정란을 인구수로 세지도 않고
    죽는다고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는 수준의 취급을 하는 세포덩어리지만
    없애는 경우 모체에게만 처벌하는게 정상인가?
    소중한 인권을 위해 낙태처벌을 하는것은
    난임부부 시술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수정란을 폐기하는 의사와 부부가
    연쇄살인마 사이코라는 의견보다 말이 안된다
    차라리 처벌하고자한다면 모체의 원인제공한 남자측과 의사를 동시에 처벌하도록하라
  • 신 O O | 2020. 10. 7. 14: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1. 형법에서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법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은 둘째 법익입니다. 이것은 아기와 모체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절대적 약자에 가깝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성 몸과 아기 이 둘을 비교할 때, 아기는 아무 방어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기에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는 약자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정의에 기반한 국가입니다. 2. 현재 낙태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예를 들면 미국)들도 낙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거꾸로 기존으로 돌아가려는 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아를 생명체로 보지 않으면, 영아와 유아 등 나아가 일반인들에 대한 생명경시사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아기를 낳고 길러본 정상적인 부모라면 낙태죄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부가 귀기울여 이렇게 태아살인 합법화를 열어놓는다면 정부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며 최악의 정부로 낙인될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정부가 어떻게 정당성을 갖겠습니까? 목소리 큰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면 이미 나라의 존재근거는 스스로 부정된 것입니다. 태아살인을 합법화하지 마십시오! 나찌의 홀로코스트를 후대가 두고두고 끔찍한 역사로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히틀러가 인종살인을 합법화시켰고,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켰습니다. 태아 살인을 열어놓는 것은 현대판 태아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영아살인죄도 있는데, 왜 태아살인은 가능해야 합니까? 일부 국민들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정부가 부화뇌동하여 따라간다면, 결국 정의가 국가를 공격할 것입니다. 결국 정의는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입니다. 태아가 생존해야 할 자유, 여성이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싶은 자유의 조화이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등에서 으뜸은 생명권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법익보다 뒤쳐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최고의 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 그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입니다!
  • 김 O O | 2020. 10. 7. 14: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합니다. 헌법 판결도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왜 입법부가 이런 퇴행적인 입법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거면 생물학적 친부도 같이 처벌하십시오. 낙태에 있어 여성만 처벌한다는 건 국가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0. 10. 7. 14: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왜 국가가 허용하고 말고를 정하는지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려고 하지마세요.
    
    임신중단을 했을 때 가장 피해가 가는 게 본인 몸이라는 것을 여자들이 모를 것 같나요?
    낙태죄가 폐지된다고해서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네요.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주수 제한들 두고 허용한다는 개정이 실효성 있고 여성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해주는 척, 바뀌는 척 하면서 결국 여성을 통제하고, 끝까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국가에 치가떨리고 분노합니다.
    
    정말 여성들을 위한 개정이라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김 O O | 2020. 10. 7. 14: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중절 주수 제한 그만두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 비범죄화에 반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체부는 반성하십시오. 
    낙태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외면한 남성들, 그 가족들로부터 협박받았는지 아십니까?
    낙태죄 주수 관계없이 비범죄화하십시오.
  • 문 O O | 2020. 10. 7. 13: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위와 같은 근본적인 논의 없이, 결과적으로 낙태죄를 범죄화했던 과거 인식의 연장선만 되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임신중지를 범죄 취급하면서 단순히 범위만 조정한 법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필요합니다. 재생산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국가에서 여성을 상대로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법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국제연합에서도 오직 여성들만 요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범죄화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12: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항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4주는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수를 가르기 때문에, 생리주기 한 달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가장 빠르게 임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주수가 5~6주 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다낭성 증후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혹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생리주기가 들쑥날쑥하거나 2~3달 이상 생리불순인 여성들도 허다합니다. 몸이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2주 이상 미뤄지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아시나요? 결국 임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때는 10주 전후인 셈입니다. 병원을 찾아가 상담받고, 본인 스케쥴과 병원 스케쥴에 맞춰 수술 날짜를 잡다보면 2~3주는 금방 지나가겠죠. 모든 여성이 14주내에 임신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여성들의 본인 신체에 대한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은 낙태 전면 불법이던 시절과 하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만 윤리적, 법적 부담을 전가하는 법은 불공평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산모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주십시오. 적절한 주수는 산모가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선택지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완전폐지하되 태아의 생명을 위한 법안을 입법하는 방향을 고려해주십시오. 설령 10명 중 9명이 14주 이내로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고 임신중단까지 시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 1명을 위해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따라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숙고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0. 10. 7. 12: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주수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 폐지가 되어야합니다.
    낙태가 합법이 되면 너도나도 낙태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4주가 임신임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을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낙태를 하는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하는 것은 낙태가 합법일 때와 불법일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이 더 안전을 보장받고자 많은 여성들이 낙태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입법에는 보여주기식, "봐봐 14주까지 허용해줬잖아 그만 칭얼대고 애나 좀 낳아봐" 라고 정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14주 제한은 이전처럼 불법낙태시술에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임을 무기삼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남성들이 여전히 존재할것도 분명합니다.
    
    낙태 주수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0. 10. 7. 12: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상기 항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주수 제한은 사실상 낙태죄 존치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14주’라는 주수 제한의 기준은 불명확 합니다. 여성이 임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때는 보통 마지막 생리일 이후 10주 뒤입니다. 생리를 한 두 번 건너 뛰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더니 두 줄(임신)이 나타나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가면 12, 13주는 금세 지나갑니다. 
    
    14주 이내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입법/사법부의 이해가 매우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신체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결국 이 14주라는 제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 사유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한다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권을 운운하기 전, 낙태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의 생명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태죄 논의에서 양 당사자 중 한명인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습니다. 결국 낙태죄는 여성만 잠재적인 범죄자로 옭아매는 법일 뿐이며, 14주 제한이 아닌 전체 폐지로 가야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12: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굳이 기간을 연장해서 낙태죄를 유지시키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낙태죄 전면 폐지 바랍니다. 여성에게 자신 몸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고요. 이걸 달라고 말하는 것부터 개빡치네.
  • 이 O O | 2020. 10. 7. 12: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
    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
    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상기 항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주수 제한은 사실상 낙태죄 존치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14주’라는 주수 제한의 기준은 불명확 합니다. 여성이 임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때는 보통 마지막 생리일 이후 10주 뒤입니다. 생리를 한 두 번 건너 뛰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더니 두 줄(임신)이 나타나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가면 12, 13주는 금세 지나갑니다. 
    
    14주 이내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입법/사법부의 이해가 매우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신체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결국 이 14주라는 제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 사유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한다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권을 운운하기 전, 낙태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의 생명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태죄 논의에서 양 당사자 중 한명인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습니다. 결국 낙태죄는 여성만 잠재적인 범죄자로 옭아매는 법일 뿐이며, 14주 제한이 아닌 전체 폐지로 가야합니다.
  • 최 O O | 2020. 10. 7. 10: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은 악법입니다. 법이, 정부가, 사회가 보지 못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낙태죄는 결국 임신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입니다. 구세대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수많은 여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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