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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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11. 16. 23: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현재 낙태는 12주 이하에서 95%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14주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모성 사망의 위험도를 매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성 사망 위험도가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의 의견만을 듣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10주가 넘어가면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현재 출산률이 계속 저하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정부에서 산모 건강도 해치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현명하지 못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모는 출산을 하되, 국가적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려기간을 24시간으로 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며 짧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주일은 되어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 O O | 2020. 11. 16. 23: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요건확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23: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0. 11. 16. 23: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낙태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에 의하면 12주 이하에 이루어지는 낙태가 95프로입니다.
    그러므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낙태를 막는 개정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낙태허용국가는 금지국가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건강 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배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이 지나면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조산아의 생존률은 임신 22주에 10.5프로, 임신 23주는 38.9프로, 임신 24주는 54.5프로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중간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세계적인 통계도 낙태허용국가는 금직국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합니다.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인 것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도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을 태아사망으로 임신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20주까지만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태아의 심장은 수정되고 16일이면 생깁니다),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주, 2018~2020년엔 9개주에서 통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가 39.4프로, 심장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가 29프로, 22주부터가 9.4프로, 출산 후부터가 12.5프로로 나왔습니다. 그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프로에 해당됩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상의 태아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태아의 골격계가 형성되는 10주 이상의 낙태수술은 여성에게 위험합니다.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줄 건강한 법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자연아 놀자 소속
  • 정 O O | 2020. 11. 16. 23: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본디 임신은 남녀 둘이 같이 하는 것인데, 여자에게만 죄를 묻고 책임지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0. 11. 16. 23: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제까지 '임신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에도 어긋난다.
    2.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대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다. 형법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 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의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 안 O O | 2020. 11. 16. 23: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확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우리모두는  태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태아를 살해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낙태 확대 허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1. 16. 23: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개인)성명____한찬희___________
  • 허 O O | 2020. 11. 16. 23: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거라고 하면서 
    임산부 때려서 유산 시키는건 살인죄가 아닌데요
    강제로 낙태하라고 시킨 사람은 살인 교사 아닌가요? 그것도 인정 안 되던데요
    90년대에 운영하던 낙태버스를 연쇄살인버스라고 부르지 않던데요
    
    낙태죄 빼고는 태아를 생명이라고 규정짓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위헌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까?
    
    여성의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 선택이고 권리입니다
    세포 수준의 태아보다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 임 O O | 2020. 11. 16. 23: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국가가 나서서 6개월 된 아기까지 다 죽이자고 하는 건 야만적인 자살행위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하고 강화돼야 합니다. 
    
  • 임 O O | 2020. 11. 16. 23: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이자고 하는 낙태합법화 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림
    2. 임신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여성의 건강에 심각항 위험이 됨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은 너무 짧음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 강 O O | 2020. 11. 16. 23: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임신 14~20주 이후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생명보다 더 중요한 권리는 없다고 확신한다. 셋째, 특히 미성년자들이 보모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법적이란 구실로 낙태시술이 가능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낙태는 도리어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지금도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매일 3천 여명의 태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년 평균100만 여명이 죽어간다고 한다...그 태아들 중에는 국가가 필요한 유능하고 건강한 태아들도 있을 것이다...여성의 자기권리를 주장하여 법으로 인정하는 낙태를 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없을 정도로 태아들이 합법화라는 미명아래 죽어갈 것이다...태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다. 고의로 죽이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그래서 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낙태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 임 O O | 2020. 11. 16. 22: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건 국가 자살행위 입니다.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0. 11. 16. 22: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위헌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 황 O O | 2020. 11. 16. 22: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폐지해야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0. 11. 16. 22: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에 반대합니다.이미 생명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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