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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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1. 16. 22: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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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1. 16. 22: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현재의 허용요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더 확대하여 낙태를 더 쉽게 허용하는데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3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에 찬성하며 낙태는 산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무조건 허용해야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6주 이하 67.4%,?8주 이하 84%,?10주 이하 90.7%,?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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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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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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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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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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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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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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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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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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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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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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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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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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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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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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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 정 O O | 2020. 11. 16. 22: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재판부는 임신부를 때려 태아를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서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며 여자에 대한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에 따르면 태아는 형법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의 권리가 더 우선이므로 낙태에 대한 권리 또한 여자에게 있습니다.
    
    임신 중단은 여자에게 자기결정권 뿐만아니라 생존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를 찬성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폐지 해야하며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낙태는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 안 O O | 2020. 11. 16. 22: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요청에?의한?무조건적인?낙태허용?시기를?임신?14주까지로?한?것을?반대하며, 여성의?건강을?위해서?가능한?짧게?하기를?요청합니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2018년) 결과?우리나라?여성들의?임신?중절?시기는?평균?6.4주이며, 6주?이하?67.4%, 8주?이하?84%, 10주?이하?90.7%, 12주?이하?95.3%로?대부분?임신?초기에?낙태.임신?14주까지?무조건적인?낙태를?허용하면, 대다수?낙태를?사실상?허용하는?결과를?낳음.
    
    유엔?회원국?195개국?중?‘임산부?요청’에?의한?낙태를?금지하는?국가는?131개국(67%)으로?전체의?2/3를?차지함.
    
    이제까지?‘임산부?요청’에?의한?낙태를?허용하지?않다가?대부분의?낙태를?허용하는?것은?여성의?자기결정권만을?강조하고?태아의?생명권을?무시하기에?헌법재판소?판결의?정신에도?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비의학적?사유의?낙태?허용은?합병증?위험이?증가하고?태아?검사?및?성감별에?의한?낙태가?가능한?임신?14주까지가?아니라, 비교적?안전하며?태아?검사가?어렵고?대부분의?낙태가?이뤄지고?있는?임신?10주(70일: 초음파검사상?태아?크기로?측정한?임신?일수) 미만으로?해야?한다’는?의견을?제출한?바?있다. 또한?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2018년) 결과에?의하면, 4주?19.9%, 5주?19.6%, 6주?16.3%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 6주?이내에?67.4%의?낙태가?이루어지기에, 6주?이내로?한정하더라도?임부의?자기결정권을?충분히?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이유에?의한?낙태?허용?시기를?24주까지로?한?것을?반대한다.
    
    문제점
    
    헌재?결정문도?24주?아닌?22주?설시(입법?한계를?설정한?것이고?입법자?구속력?없음). ② ‘사회·경제적?사유’는?사실상?모든?사유가?포함될?수?있고(명확성원칙?위반), 상담을?받으면?사유가?있는?것으로?추정(형법안?270조의2②3.)함으로써?사법권?침해?우려.
    
    임신?23, 24주?태아?생존율이?각?38.9%, 54.5%로?이때의?낙태?허용은?실질적인?생명?포기에?해당?.
    
    유엔?회원국?195개국?중?‘사회적·경제적?이유’를?포함하더라도?낙태를?금지하는?국가는?122개국(63%)으로?전체의?2/3를?차지함.
    
    ‘사회적·경제적?이유’를?포함한?경우의?낙태?허용?국가?중?과반수가?임신?12주?내외임.
    
    허용?국가?70개국?중에서?10주?이하?9개(13%), 12주?31개(44%), 14주?4개(6%), 15주?이상?19개(27%), 기간?모름?7개(10%)임. 따라서?12주?이하?40개(57%), 14주?이하?44개(63%)로?과반수를?차지함.
    
    ? 따라서?24주까지?‘사회적·경제적?이유’를?이유로?한?낙태?허용은?전?세계적인?추세에도?맞지?않으며?과도하다고?봄
    
    형법에?‘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라는?추상적인?용어를?사용하는?것이?법률에?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 “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라는?용어가?법률용어가?아니고?명확성이?없어서?폭넓게?해석이?가능합니다. 형법?개정안에는?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의?구체적?기준을?추단할?만한?어떠한?근거도?찾아볼?수?없고, 모자보건법?역시?마찬가지이며, 하위?규정에?이를?구체화할?위임근거?규정도?두고?있지?않다. 이는?실질적으로?무제한?낙태의?허용의?흐름으로?갈?수밖에?없다. 또한?헌재는?결정가능기간과?사회적ㆍ경제적?사유를?어떻게?조합할지에?대하여?입법재량이?있다고?인정하였다. 그러나?이번?형법개정안에는?이?조합에?대한?어떠한?기준도?제시하지?않고, ‘심각한?곤경’이라는?또?다른?추상적인?용어를?통해?이를?규범화ㆍ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헌재가?인정한?입법재량을?방기한?경우라고?볼?수밖에?없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하루?3000명을?낙태할?만큼?많은?낙태가?이루어져?왔다. 2005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현행?모자보건법에서?허용된?사유로?낙태한?경우는?4% 정도인데?그렇다면?나머지?96%는?소위?사회경제적인?사유로?인한?낙태라고?볼?수?있다. 2018년?조사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온?것을?비추어?볼?때, 대부분의?낙태는?사회경제적인?이유로?인한?것으로?보고?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구성된?‘낙태법?특별위원회’는?비의학적?사유의?낙태?허용은?임신?14주까지가?아니라, 대부분의?낙태가?이뤄지고?있는?임신?10주(70일: 초음파?검사상?태아?크기로?측정한?임신?일수) 미만으로?해야?한다는?아래와?같은?의견을?공식적으로?발표한?바?있다. 낙태법?특별위원회가?낙태를?임신?10주?미만으로?제안한?이유는?다음과?같다.
    
    ① 임신?10주?이후의?낙태는?여성의?위험성만?증가시킴
    
    태아는?임신?10주까지?대부분의?장기와?뼈가?형성되고?이후?성장을?지속한다. 태아가?성장할수록?낙태는?과다출혈과?자궁?손상?등?합병증?위험이?커진다. 참고로?인공임신중절의?방법을?보면, 임신?10주까지?보통?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사용되고, 10주부터는?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사용되는데?확장추출술(D&E)은?출혈이?가장?심하고?임부에게도?가장?좋지?않은?방법이다. 이러한?임신중기?유산은?임신초기?유산에?비해?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등의?합병증?우려마저?높다. 2011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 인공임신중절?전체?시술의?94%가?3개월(12주) 이내에?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고, 2018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 인공임신중절?전체?시술의?95.3%가?3개월(12주) 이내에?이루어진?것(평균?6.4주)으로?나타나, 3개월(12주) 이내?수술이?2011년?94%에서?2018년?95.3%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는?바, 굳이?낙태가?허용되는?기간을?늘리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고?오히려?여성의?위험성만?증가시키는?것입니다. ?
    
    ② 임신?10주부터?태아?검사가?이루어지기에, 검사?후에?낙태할?가능성이?높음
    
    태아?검사를?한?후에는, 태아의?장애나?질환이?있거나?한국?사회의?남아?선호?사상이?많이?사라지긴?했지만?아들이?아니라는?이유로?낙태를?하는?것이?우리?사회의?현실이다. 임신?10주부터?태아?DNA 선별검사를?포함하여?광범위하게?태아?검사가?이뤄지고?있는?우리나라?의료?현실을?감안하여, 비의학적?사유의?낙태는?태아에?대한?의학적?개입, 즉?태아?검사?등이?이뤄지기?전인?임신?10주(70일) 미만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도?덧붙였다.
    
    (3) 생물학적?부에?대한?처벌
    
    2018년?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66.2%의?응답자들이?낙태법이?개정되어야?하는?이유로?여성만?처벌받는?것이?부당하기?때문이라고?답했습니다. 2020년?10월?6일?낙태관련?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낙태에?대한?남성?책임을?물어야?한다는?응답이?88.7%였습니다. 형법?제269조?제1항에서?낙태죄의?주체를?“부녀”로?규정한?것에?대하여, 그동안?일부?여성계에서는?낙태죄가?오로지?여자만을?처벌하는?악법이라며?주장해?왔다. 진정으로?여성을?보호하기?위해서는?태아의?부모?모두가?낙태죄가?주체가?되도록?하여?처벌의?형평성이?제고될?필요가?있고, 또한?태아?생명의?보호?의무가?부와?모에게?동일하게?부과되는?점을?명시할?필요성이?있다. 그렇지?않더라도, 최소한?여성의?의사에?반하여?낙태를?강요하거나?강하게?권유하는?것을?처벌하여야?한다.
    
    
    
    (개인)성명_안선준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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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010 2393 0025 주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98번길 7 조이하우스 401호
  • 도 O O | 2020. 11. 16. 22: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저의 어머니가 저를 낙태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낙태 허용확대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2: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국가의 존망에 관한 큰 방향에 대해서의 걱정과 동시에, 국민의 낙태의 허용문제는 일종의 허가된 살인죄와 동등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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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임신의 경우 낙태허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자보건법에는 일정한 요건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허용하는 내용 조차도 너무 관대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낙태의 기본적인 본질은 "태아살해" 입니다. 
    태아의 경우 어디까지 인간으로 판단하느냐의 경우의 문제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태아는 착상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며, 이것은 자기방어능력이 없을뿐, 독립된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태아를 부가적인 생명으로, 독립된 생명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는, 태아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동기외에는 없습니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엄연한 독립적 생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임신한 여성이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급격히 노인화 되어가는 국가이며, 현재의 추세는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대한 민국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맞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의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태아살해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다면, 분명 더 좋지 않은 영향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사회적인 문란의 문제이전에 생명의 존중이라는 기초적인 가치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측됩니다.
    이것은 해로운 물질을 금지하지 않고, 각 개인의 판단에 맞기자는 식의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태아살해에 대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 개정법률안에 따라 태아살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 사항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가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은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주장에 힘입은 주장으로 보이나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태아살해 현상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조 O O | 2020. 11. 16. 22: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 합니다.
    
  • 강 O O | 2020. 11. 16. 22: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죽기위해 잉태된 아기는 없습니다. 살인행위법 멈추십시요. 
  • 강 O O | 2020. 11. 16. 22:2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과 죽음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 안 O O | 2020. 11. 16. 22: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낳아 기를 상황이 되지 않아 낙태를 선택했는데 위법이라면 탄생한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 ㅡ O O | 2020. 11. 16. 22: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은 아이를 낳을 의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결정권을 가진 남성과 동등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의 출산정책에 따라 낙태강요했다가 현재는 저출산시대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국가가 여성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성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 권 O O | 2020. 11. 16. 22: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산모의 건강 유지 및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는 기존 법률은 여성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에 앞서는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존중되어져야 마땅하다. 인간의 생명존중이라는 기본권은 사회전체의 후생 차원 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다수의 선진국 잘못된 전철을 대한민국은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낙태 허용조건의 확대는 개방적 성적 취향에 대한 그릇된 신호를 사회에 주므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예상된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발의는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정상적 국민 정서에 크게 벗어나며 충분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민 다수의 피해를 전제로 한 일부 집단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며, 특히 청소년기 성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차별금지법 발의에 유보의견을 제출합니다.
  • 염 O O | 2020. 11. 16. 22: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반대 합니다.태아도 인간이 되어가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어떻게 죽이는것을 법으로 합법화 하는것은 반 인륜적인것 입니다.
    우리 모두 태아에서 지금의 우리가 현존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가 이루어 지며 나라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낙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법으로 까지 만드는 것은 낙태를 나라가 더 권장하여 낙태가 난무하여 생명의 소중하고 존귀함을 망각하게 되고 또한 인구가 더 줄어 들고 나라의 존재가 무너질수 있는 현상까지 초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목 구비가 다생기고 뼈와 살이다 있는 태아를 어떻게 죽인단 말 입니까 의원님들 모두 자녀가 계시지요 다 태아에서 세상에 나와 우리 자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법을 통과 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안그래도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통과를 반대 해 주십시오. 
  • 백 O O | 2020. 11. 16. 22: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0. 11. 16. 22: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M O O | 2020. 11. 16. 22: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폐지하여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합니다.
    낙태는 국가나 타인에게 ‘허용’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존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낙태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선택으로 낙태를 하여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그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만 부추길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정 O O | 2020. 11. 16. 22: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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