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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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0. 11. 16. 22: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절대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0. 11. 16. 22: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2: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도 이성을 가진 인간입니다.자기 몸이고 자신의 몸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낙태를 형법으로 통제하는것 반대합니다. 낙태 전면허용해야 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라는 게 존재하려면
    그렇게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임산부에게 해를 가해 아기를 낙태시킨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낙태가 죄인가요? 말이 되나요?
  • 손 O O | 2020. 11. 16. 22: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허용 범위 확대가 아니라 본 법률의 완전 폐지가 맞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중절이 여성의 건강 등을 고려했을 때 24주가 적절하다 생각되어 24주로 정했을 지 모릅니다만  24주가 경과하였으나 임신중절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왜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나요? 
    세상 어느 여성이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마음껏 피임하지 않고 섹스한 뒤에 낙태를 하나요? 자기 건강이 해쳐지는데요. 
    반대하는 논리는 여성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네요. 
    허용범위 확대가 아닌 완전 폐지가 맞지만 여기 의견을 보니 이거라도 진행이 되야 겠네요
  • 김 O O | 2020. 11. 16. 22: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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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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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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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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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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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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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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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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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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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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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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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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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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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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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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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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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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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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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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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권 O O | 2020. 11. 16. 22: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2: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위헌이다. 국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
    여성이 생명이다. 
  • 은 O O | 2020. 11. 16. 22: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0. 11. 16. 22: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 현실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야만적인 법안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이성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싶습니다.
  • ㅎ O O | 2020. 11. 16. 22:0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타인의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행위자인 여성 혹은 의료인을 처벌하는 반면, 상대 남성은 행위자로 보지 않으며, 간혹 남성이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처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낙태죄에 관하여는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녕 이 법률이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의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조 O O | 2020. 11. 16. 22: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입법화에 대해 반대하며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낙태 허용요건만 확대해서 수정한다는것은
    변한게 없다고 봐야합니다.
    
    낙태죄를 여성에게 한해서만 처벌대상이 된다는것 부터,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고 생각하며
    몸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낙인을 찍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무분별하게 낙태수술이 일어날까요?
    임신중절 수술자체가 건강을 해하는 수술인데 
    누가 무분별하게 낙태 수술을 할까요?
    오히려 낙태죄가 만들어짐으로서 
    더 쉬쉬하고 불법적인 낙태수술이 더 생길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허용범위에 대한 대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을수 있고,
    원치않은 임신인데 허용범위는 아닐때 결국 출산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인한 파생되는 문제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 또한 중요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여성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맏기 위해 미리 예방을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임신이 여자 혼자서 하는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씌운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낙태죄가 입법화된다면 처벌의 대상은 여성에 한해서가 아닌 낙태를 강요하는 남자나 인물에게도 처벌대상이 되어야할것입니다
    
    몇주부터가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허용범위는 어떻게 정할것인가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도 맞지않습니다
    임산부에게 상해를 가해서 유산이 되었다면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하지않는 이유는 어느 시점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할지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주수부터 태아의 생명이 중요한지는 낙태죄와는 다른 논의 사항이겠지만,
    이렇듯이 허용범위도 쉽게 고려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은 여성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낙태죄로 처벌하기보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무거움 그리고 피임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낙태죄 입법화에 반대하며 법이 
    현 시대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고려해주십시오.
  • 김 O O | 2020. 11. 16. 22: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태아의 생명 뿐만 아니라 엄마의 건강과 생명에도 태아의 임신주기가 길어질 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많은 의학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이 확대되는 것은 태아와 엄마 양쪽에 불행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1. 16. 22: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성직 문란이 심각하여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지금도
    청소년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낙태가 자행되어
    많은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낙태의 법적허용은
    1.더욱 성적문란을 부추길 것이고
    2.뱃속에 있는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풍조는 인명검시 풍조로 이어지고
    3.자식의 생명임을 고려히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회정서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회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3.인구증가 절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4.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낙태에 당당한 권리가 아니라,억울한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성행위 절제에도 요구되어야 합니다.
    여자만 억울하다면 법과 제도에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댓가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치루게 될 것입니다.
  • 현 O O | 2020. 11. 16. 22: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1. 16. 22: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새로개정되는 법안은 태아의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세요
  • 이 O O | 2020. 11. 16. 22: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관련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평생을 저당잡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내의 낙태만 허용한다면 생리불순이나 다른 여러 원인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임신중단 가능 주수를 넘겨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하는 주수에는 태아는 뇌조차 형성되지 않은 세포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조직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낙태하면 살인죄를 무는 반면 다른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을 공격해 유산하게 되면 가해자는 상해죄만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왜 태아는 법에 따라 생명인지 아닌지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낙태가 죄라면 임신 중인 여성을 공격한 모든 사람들은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법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인식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낙태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인식될 수 없는 태아지만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회적 인식이 깔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낙태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신 O O | 2020. 11. 16. 22: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자유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서 허용요건을 확장했지만, 본 예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낙태허용기간은 이 법은 시술당사자인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낙태를 묵인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법문에 지나지 않음.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적 이유'라는 불명확한 문구는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동일하게 낙태대상을 제한한다는 법의 본래 기능을 상실케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그 결정으로 오는 피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공유와 교육이 없이 이루어지는 개정은 무분별한 낙태자행, 생명윤리의 파괴,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가정과 여성의 육체 및 정신건강에 크나큰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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