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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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0. 11. 16. 20: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동의합니다 
    임산부가 폭행당해 태아가 유산이 되면 
    그 범죄자에게는 태아를 죽인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왜 낙태를 할 때만 태아를 ^생명^ 취급하여 
    낙태 하는걸 살인이라 여기는건가요?
    여성 본인이 자신의 몸 상태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 이 O O | 2020. 11. 16. 20: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건 없습니다.자기결정권등의 문제로 낙태주수를 늘리거나 낙태를 합법화하는 과정은 모두 반대합니다.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수의 상관없이 태아는 생명체입니다. 또한 잘못된 성문화의 개선 , 피임 , 미혼모등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개선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0: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존의 낙태법은 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법이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더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낙태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며, 여기서 여성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자기결정권 없이 처벌받았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없이 사각지대로 몰릴 모든 여성들의 위해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진 O O | 2020. 11. 16. 20: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 C O O | 2020. 11. 16. 20: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잘못은 잘못된 성문화입니다 태아는 인간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낙태는 나의 이기를위한 성탐닉을 위한
    살인입니다. 이미 부정한 사고와 아픔으로 인한 여성보호취지의 낙태는 허용되어있는줄압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당신도 태아였습니다.
  • 이 O O | 2020. 11. 16. 20: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애초에 내 몸 안에 있던세포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게 잘못됐습니다
    
    또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체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0:0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찬성합니다. 낙태 전면 허용하고 미혼모 비혼모 정책 확대하라.
  • 박 O O | 2020. 11. 16. 20: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아이를 낳고 말고 하는 것의 문제는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권에 달려있으며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는 임산부를 폭행해 낙태시켰을 시 가해자가 낙태죄를 받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 홀로 하는 것이 아닌 남녀의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가부장적인 생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원치 않은 성관계의 피해자로 임신중단을 해야 할 때도 가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너무 자라 임신중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낙태죄를 이용하여 출생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출생율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낙태죄의 폐지 또한 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 O O | 2020. 11. 16. 20: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그러니까 '인공 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에 관련된 것이지, 국가에서 형벌로써 단죄해야할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몸에 대해 어떠하게 변경할지는 개인의 선택 영역일 뿐, 국가는 개인의 신체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24주동안 기한을 두고 24주가 넘어간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하면 처벌하는 개정안 내용은 지난 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합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낙태죄는 전적으로 헌법에 불합치합니다. 여성이 임신중절했다는 사실로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게 없습니다. 35주에 중절하든 2주에 중절하든 국가는 여성의 신체에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개정안은 갈아엎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하 O O | 2020. 11. 16. 20: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내 몸을 내가 선택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낳는건 되고 왜 아이를 지우는건 여성에게 낙인찍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더이상 낙태죄로 공포에 떠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 O O | 2020. 11. 16. 20: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6주면 온전한 육체가 되고 육체의 신경 뿐만이 아닌 감정적 고통도 성인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그리하여 낙태하는 기구가 들어와 아기를 빨아들일때 아기는 살기위해 본능적으로 울며불며 발버둥치는것을 낙태동영상을 보면 아실겁니다. 성인이라면 피임도구를 사용하여도 찢어질 수 있어 임신이 될 수 있다는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성관계를 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처럼 자기 소유물같이 그때 가서 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반인륜적 살인행위이며 억지입니다. 
    원치않은 임신을 하고싶지않다면 성관계자체를 자제했어야죠 
    그저 스스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것과 경제적 책임을 지기싫어 자신을 왜 소중히 하지 않냐며 남탓하며 합리화 시키는것뿐입니다. 아기는 내가 아닌 살아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많이 자란뒤에 낙태하는것은 더욱이 올바르지 않으며,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낙태는 범죄에 의한 경우로만(친인척관계를 포함한 타인) 한정되어야만합니다. 
  • 성 O O | 2020. 11. 16. 20: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합법화 반대합니다.
    자궁안에 있어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낙태로인하여,낙태한 여성은 평생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갈것입니다.
    낙태합법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0: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아예 폐지해주세요. 속된 말로 남자들은 싸고 기분내면 그만이지만 자칫하면 여자들은 임신이 됩니다.
    더욱이 성폭행, 성폭력 당하는 성별의 주된 퍼센트는 여자이고, 강간 당하는 주요 성별도 여성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건 모두 여성이고, 그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도 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왜 여성의 생명은 소중히 해주시지 않는건가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죄라고 하는건 그 여성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생존은 존중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생명들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나요?
    아이를 낳고 낳지 않는걸 결정하는 건 여자가 합니다.
    
    오히려 임신 시키고 도망가는 남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하거나 성에 관한 성지식, 성문화를 조기 교육시키는 걸 강화하면 충분히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 또 확신합니다.
    "낙태죄" 아예 없애주세요. 
  • K O O | 2020. 11. 16. 20: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산모들은 임신확인 순간부터 생명으로 봅니다.
    낙태보다 피임을 하세요.
    생명의 가치는 아기와 산모가 같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마믐대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요.
    어렵게 아기를 낳은 엄마로서.
  • 김 O O | 2020. 11. 16. 20: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가 위헌판정을 내릴 때 불교에서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의 차이를 따질 수 없으므로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야한다 했습니다.
    낙태죄가 유지가 되려면 많은 법들이 태아와 임신한 여성을 지키는 법이 나와있고 태아를 생명체로 보아야하는데
    임신한 여자를 가해자가 때려서 태아가 죽어도 상해죄 , 임신한 여성이 교통사고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여성1명 임신한여성을 살인해서 태아도 죽으면 살인죄는 여성1명 입니다. 애초에 다른 법들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있지않으면서 낙태죄만이 태아를 사람으로 봅니다. 앞 뒤가 맞지않는 법입니다
    현재 실상 미혼모에대한 지원도 좋지않으며 아이를 키운다고 취직이 안되는 실태와 미혼모라는 안좋은 인식을 가진 사회는 여성도 태아도 그 누구도 낙태가 되지 않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죄에 남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말도 형평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변화에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변하는걸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않아야합니다.
    
    우선 임신한 여성 태아가 살아가는데에 불편함과 차별의 눈초리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낙태에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낙태죄를 놔두는건 여성이 보장되지않는 안전하지않은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을 국가가 만들고 
    힘든 삶 상처받는 일을 국가가 떠 안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9: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해 O O | 2020. 11. 16. 19: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물론 남용 오용되지않는 선에서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성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여성, 남성들을 위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9: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0. 11. 16. 19: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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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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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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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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