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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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1. 16. 19: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를 임신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 문제도 위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태아도 엄마의 뱃속에서 또 다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저도 태아였고 이렇게 낳아 주셔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물건과 같이 필요성에 따라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 O O | 2020. 11. 16. 19:52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첨부파일 참조요망
  • 이 O O | 2020. 11. 16. 19: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억지로 낳은 아이, 여성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여성에게만 죄를 지우지 마세요 
  • 최 O O | 2020. 11. 16. 19: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임신부의 낙태요청시기를 임신14주까지로 연장한것을 반대합니다.
    임신부의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을수있고 성별을 알수있는 14주시기의 낙태가 아니라, 10주미만으로 임신부의 건강에 안전하게 낙태가 이뤄져야 합니다.
    
    
    2.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허용시기를 24주로 연장한것을 반대합니다.
    임신부가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것으로 추정하는 형법안에 의해 권리침해 우려로 12주이하로 낙태기한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24주 태아부터는 질환이나 사고로 불가피하게 모체로부터 분리되었어도 소생이 가능하며 24주 이후의 태아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있고,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 가능한 태아의 주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24주의 낙태허용기간은 줄여야 합니다. 24주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3.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대한 처벌
    태아의 부모인 남성에 대한 낙태권유와 아버지로서의 양육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예비어머니인 임신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해야 하며 강압적인 낙태권유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강요에 의한 낙태의 위험성이 줄어들것입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왜 또 주수제한을 해서 낙태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요? 그렇게 출산율이 걱정되면 아이낳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강제로 낳게 한다 한들 과연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할까요? 불행 속에 살겠죠. 왜 낙태죄는 여자만 처벌받나요? 아이가 여자만의 것인가요??그럼 친권 양육권 성결정 모두 여자쪽에 있어야지.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요. 임산부 때려서 태아까지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고 낙태는 살인죄고. 정신들 차리세요. 낙태죄 자체가 위헌입니다. 주수제한 하려고 하지마세요. 의료인이 시술을 거부하는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행위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반대
  • 이 O O | 2020. 11. 16. 19: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낙태허용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임신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든, 임신 중단을 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입니다. 임신 중단의 처벌을 여성에게만 가하는 성차별적 법안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너무나 어이 없습니다. 주수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주수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임신중단이 된다는 판단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합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를 억지로 유지시켜 여성의 고통만 늘리는 결과를 만드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낙태죄의 책임과 손가락질이 여성에게 몰려있는 사회에서, 낙태죄는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됩니다. 성차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 여 O O | 2020. 11. 16. 19:4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삭제하고 사문화된 ‘낙태죄’를 되살린 개정안으로 정부는 처벌과 허용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형법 ‘낙태죄’를 완전 삭제해야함. 
    
  • 신 O O | 2020. 11. 16. 19: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를 반대합니다!!!
  • - O O | 2020. 11. 16. 19: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낙태?관련?법률?개정에?관한?의견
    
    ?
    
    (1) 임산부의?요청에?의한?무조건적인?낙태허용?시기를?임신?14주까지로?한?것을?반대하며, 여성의?건강을?위해서?가능한?짧게?하기를?요청한다.
    
    ?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2018년) 결과?우리나라?여성들의?임신?중절?시기는?평균?6.4주이며, 6주?이하?67.4%, 8주?이하?84%, 10주?이하?90.7%, 12주?이하?95.3%로?대부분?임신?초기에?낙태.
    
    임신?14주까지?무조건적인?낙태를?허용하면, 대다수?낙태를?사실상?허용하는?결과를?낳음.
    
    유엔?회원국?195개국?중?‘임산부?요청’에?의한?낙태를?금지하는?국가는?131개국(67%)으로?전체의?2/3를?차지함.
    
    이제까지?‘임산부?요청’에?의한?낙태를?허용하지?않다가?대부분의?낙태를?허용하는?것은?여성의?자기결정권만을?강조하고?태아의?생명권을?무시하기에?헌법재판소?판결의?정신에도?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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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학회는?‘비의학적?사유의?낙태?허용은?합병증?위험이?증가하고?태아?검사?및?성감별에?의한?낙태가?가능한?임신?14주까지가?아니라, 비교적?안전하며?태아?검사가?어렵고?대부분의?낙태가?이뤄지고?있는?임신?10주(70일: 초음파검사상?태아?크기로?측정한?임신?일수) 미만으로?해야?한다’는?의견을?제출한?바?있다. 또한?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2018년) 결과에?의하면, 4주?19.9%, 5주?19.6%, 6주?16.3%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 6주?이내에?67.4%의?낙태가?이루어지기에, 6주?이내로?한정하더라도?임부의?자기결정권을?충분히?보장된다.
    
    ?
    
    (2) 사회적·경제적?이유에?의한?낙태?허용?시기를?24주까지로?한?것을?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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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헌재?결정문도?24주?아닌?22주?설시(입법?한계를?설정한?것이고?입법자?구속력?없음). ② ‘사회·경제적?사유’는?사실상?모든?사유가?포함될?수?있고(명확성원칙?위반), 상담을?받으면?사유가?있는?것으로?추정(형법안?270조의2②3.)함으로써?사법권?침해?우려.
    
    임신?23, 24주?태아?생존율이?각?38.9%, 54.5%로?이때의?낙태?허용은?실질적인?생명?포기에?해당?.
    
    유엔?회원국?195개국?중?‘사회적·경제적?이유’를?포함하더라도?낙태를?금지하는?국가는?122개국(63%)으로?전체의?2/3를?차지함.
    
    ‘사회적·경제적?이유’를?포함한?경우의?낙태?허용?국가?중?과반수가?임신?12주?내외임.
    
    허용?국가?70개국?중에서?10주?이하?9개(13%), 12주?31개(44%), 14주?4개(6%), 15주?이상?19개(27%), 기간?모름?7개(10%)임. 따라서?12주?이하?40개(57%), 14주?이하?44개(63%)로?과반수를?차지함.
    
    ? 따라서?24주까지?‘사회적·경제적?이유’를?이유로?한?낙태?허용은?전?세계적인?추세에도?맞지?않으며?과도하다고?봄
    
    ?
    
    형법에?‘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라는?추상적인?용어를?사용하는?것이?법률에?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 “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라는?용어가?법률용어가?아니고?명확성이?없어서?폭넓게?해석이?가능합니다. 형법?개정안에는?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의?구체적?기준을?추단할?만한?어떠한?근거도?찾아볼?수?없고, 모자보건법?역시?마찬가지이며, 하위?규정에?이를?구체화할?위임근거?규정도?두고?있지?않다. 이는?실질적으로?무제한?낙태의?허용의?흐름으로?갈?수밖에?없다. 또한?헌재는?결정가능기간과?사회적ㆍ경제적?사유를?어떻게?조합할지에?대하여?입법재량이?있다고?인정하였다. 그러나?이번?형법개정안에는?이?조합에?대한?어떠한?기준도?제시하지?않고, ‘심각한?곤경’이라는?또?다른?추상적인?용어를?통해?이를?규범화ㆍ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헌재가?인정한?입법재량을?방기한?경우라고?볼?수밖에?없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하루?3000명을?낙태할?만큼?많은?낙태가?이루어져?왔다. 2005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현행?모자보건법에서?허용된?사유로?낙태한?경우는?4% 정도인데?그렇다면?나머지?96%는?소위?사회경제적인?사유로?인한?낙태라고?볼?수?있다. 2018년?조사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온?것을?비추어?볼?때, 대부분의?낙태는?사회경제적인?이유로?인한?것으로?보고?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구성된?‘낙태법?특별위원회’는?비의학적?사유의?낙태?허용은?임신?14주까지가?아니라, 대부분의?낙태가?이뤄지고?있는?임신?10주(70일: 초음파?검사상?태아?크기로?측정한?임신?일수) 미만으로?해야?한다는?아래와?같은?의견을?공식적으로?발표한?바?있다. 낙태법?특별위원회가?낙태를?임신?10주?미만으로?제안한?이유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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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신?10주?이후의?낙태는?여성의?위험성만?증가시킴
    
    태아는?임신?10주까지?대부분의?장기와?뼈가?형성되고?이후?성장을?지속한다. 태아가?성장할수록?낙태는?과다출혈과?자궁?손상?등?합병증?위험이?커진다. 참고로?인공임신중절의?방법을?보면, 임신?10주까지?보통?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사용되고, 10주부터는?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사용되는데?확장추출술(D&E)은?출혈이?가장?심하고?임부에게도?가장?좋지?않은?방법이다. 이러한?임신중기?유산은?임신초기?유산에?비해?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등의?합병증?우려마저?높다. 2011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 인공임신중절?전체?시술의?94%가?3개월(12주) 이내에?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고, 2018년?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 인공임신중절?전체?시술의?95.3%가?3개월(12주) 이내에?이루어진?것(평균?6.4주)으로?나타나, 3개월(12주) 이내?수술이?2011년?94%에서?2018년?95.3%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는?바, 굳이?낙태가?허용되는?기간을?늘리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고?오히려?여성의?위험성만?증가시키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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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임신?10주부터?태아?검사가?이루어지기에, 검사?후에?낙태할?가능성이?높음
    
    태아?검사를?한?후에는, 태아의?장애나?질환이?있거나?한국?사회의?남아?선호?사상이?많이?사라지긴?했지만?아들이?아니라는?이유로?낙태를?하는?것이?우리?사회의?현실이다. 임신?10주부터?태아?DNA 선별검사를?포함하여?광범위하게?태아?검사가?이뤄지고?있는?우리나라?의료?현실을?감안하여, 비의학적?사유의?낙태는?태아에?대한?의학적?개입, 즉?태아?검사?등이?이뤄지기?전인?임신?10주(70일) 미만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도?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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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물학적?부에?대한?처벌
    
    2018년?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66.2%의?응답자들이?낙태법이?개정되어야?하는?이유로?여성만?처벌받는?것이?부당하기?때문이라고?답했습니다. 2020년?10월?6일?낙태관련?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낙태에?대한?남성?책임을?물어야?한다는?응답이?88.7%였습니다. 형법?제269조?제1항에서?낙태죄의?주체를?“부녀”로?규정한?것에?대하여, 그동안?일부?여성계에서는?낙태죄가?오로지?여자만을?처벌하는?악법이라며?주장해?왔다. 진정으로?여성을?보호하기?위해서는?태아의?부모?모두가?낙태죄가?주체가?되도록?하여?처벌의?형평성이?제고될?필요가?있고, 또한?태아?생명의?보호?의무가?부와?모에게?동일하게?부과되는?점을?명시할?필요성이?있다. 그렇지?않더라도, 최소한?여성의?의사에?반하여?낙태를?강요하거나?강하게?권유하는?것을?처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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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성명_______________ ?또는?단체(단체명과?대표자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 O O | 2020. 11. 16. 19: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준비되지 않은 임신 모두 여성 본인의 의사로 언제든 낙태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혼모와 미혼가정 아이에 대한 인식과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이 사회 속에서 태어날 아이와 여성 모두 사회적으로 소외 받기 쉽습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여성은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임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낙태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9: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1. 낙태는 태아살인행위입니다. 살인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태아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한 때 태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태아살해를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2. 낙태는 산모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낙태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평생 트라우마, 불안, 죄책감, 호르몬 장애 심지어 임신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출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여성을 이런 후유증에 빠뜨리는 것을 어찌 인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3. 임신한 태아 중에 정상적으로 출산하는 경우보다 낙태로 사라지는 아이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 시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낙태의 허용은 더 심한 인구절벽을 초래할 것입니다.
    
    4. 낙태는 자칫 문란한 성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손쉽게 낙태할 수 있으니 무분별한 성문화가 판을 칠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국민이 건강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행복을 제한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입니다.
    
    낙태 허용요건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0. 11. 16. 19: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구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던 시절에는 낙태 버스를 운영했던 나라에서, 이제 와서 생명권이라뇨?
    불운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책임지고 있기에, 여기서 생명권을 이야기하나요?
    
    강간 혹은 장애 등 현 법상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여자가 자기의 선택에 반하여 임신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강간을 인정받고 나면 이미 낙태 인정 주수가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경우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성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의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도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여자가 출산 이후 경험하는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출산 이후의 사회적인 복귀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살아 있는 생명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강 O O | 2020. 11. 16. 19: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반대입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낙태는 곧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19: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1. 16. 19:3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확대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9: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과 출산의 부담과 위험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며 여성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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