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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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21: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에게 태아의 생명권을 들이밀며 낙태죄를 물을거면 임산부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유산에 대해서는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또 여성이 자웅동체도 아니고 절대 혼자할 수 없는 일이 임신인데 왜 한쪽 성만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14주라는 천편일률적인 기한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준인지,,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차별적인 모습은 여전하고 바뀌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나라에 사는 여성으로서 서글프고 화날 뿐입니다. 
    
    낙태죄는 전면폐지되어야 합니다. 
  • 여 O O | 2020. 11. 16. 21: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아무도 한 생명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당신도 태아였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내세우면서 태아의 권리는 왜 고려되지 않습니까?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예민하게 엄마의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태아에게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 이 O O | 2020. 11. 16. 21: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21: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고 부조건부 낙태허용 주차를 22주로 하여야한다.
    
    쟁점: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명경시풍조, 실효성
    
    1. 14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무시하고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태아가 모체와 독립하여 생존할 수 없다고 하며 22주로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2. 출산과 육아는 한 인간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형벌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3. 최근 오년간 낙태죄로 여성을 신고한 이들의 정체는 절반 이상이 애인, 전애인 등 임신과 낙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다. 낙태죄의 목적은 결국 낙태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는 사문화되어 여성을 협박하고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그 목적을 해내지 못하고있다.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목적은 옳으나,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4. 생명경시풍조는 단순히 많은 생명을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이 될 가능성을 가진 태아의 권리를 이유로 이미 온전한 생명인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경시풍조를 야기한다.
    5. 태아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22주간은 생명으로 보기 어렵고, 이 때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앞선다.
    6.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10주에 달하도록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4주는 여성이 신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7. 미혼모, 입양, 양육의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복지적인 노력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태아는 22주까지 독립되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생명이라 볼 수 없고, 낙태죄가 낙태를 줄이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에 어긋난다. 낙태죄 개정안은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어긋난다. 여성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였을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낙태 허용 요건을 더욱 확대하고 14주가 아닌 22주로 조건 없는 낙태허용 기간으로 정하여야한다.
    
  • 임 O O | 2020. 11. 16. 21: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 백 O O | 2020. 11. 16. 20: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그 무엇보다도 임신한 여성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수술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 정 O O | 2020. 11. 16. 20: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위조항을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11. 16. 20: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 이내 조건 없이 낙태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분별한 낙태와 그로인한 숱한 사회문제를 일으킬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나 한 건지 궁금하네요. 인권,인권하면서 사람들의 무절제함을 응원하지 말아주세요. 14주 낙태.. 누가 제일 많이 할 거라 예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책임감은 잊어버리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생명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선진국입니까? 14주 낙태를 허용해야 세련되고 선도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됩니까? 어느 나라가 14주 낙태 허용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향후 한국 사회에,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이득이 될는지요. 앞뒤 없이 밀어부치지 말고 양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0. 11. 16. 20: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자신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자기 권리의 이유로 해할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성폭력 등의 결과로의 임신의 낙태는 제고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낙태는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1. 16. 20: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차 O O | 2020. 11. 16. 20: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문제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생명 존엄성 문제
    
    천연 기념물의 알도 문화제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연기념물 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아의 생명을 법으로 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진 O O | 2020. 11. 16. 20: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반대합니다
    결과적인 것에 대한 법의 처리 이전에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무책임한 결과를 옹호해 주는것은 더 무책임하게 죄없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 문 O O | 2020. 11. 16. 20: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 결정권을 포기해야 합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아빠는 도망가면 그만, 엄마는 경제적 사정이 환경이 신체적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낳아야만 합니까?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아이를 억지로 낳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일일까요?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겨날 뿐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죄인으로 낙인찍는다면, 임신을 하게 만든 남성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죠?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 연 O O | 2020. 11. 16. 20: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테죄 폐지 찬성
    내 몸인데 낙태에대한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은 말도안된다.
  • 노 O O | 2020. 11. 16. 20: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1. 16. 20: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 김 O O | 2020. 11. 16. 20: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본인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불가피한 상황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할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여자 혼자 임신을 할수있는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여자 혼자 지게하는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태아를 누군가는 훗날 중요한 인물이 될수도 있다는 말하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더 중요하게 볼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지게하는 시대 착오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0:4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게 지워지는데 왜 피해자인 여성들만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며, 책임지지 않으면 죄인이 되나요?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라면 인간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일 텐데 그런 태아가 현재 살아숨쉬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보다 중요한가요? 낙태를 하면 살인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왜 태아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수 없으며, 태아는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인권'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 김 O O | 2020. 11. 16. 20:4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으로서 낙태 허용 확대 반대합니다. 한국은 매일 3천명의 아이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동물권, 외국인 인권은 있는데, 왜 한국 태아들의 권리는 없나요? 한국의 존폐가 걸린 미래를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남자도 같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 찬 O O | 2020. 11. 16. 20: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기준이 애매하여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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