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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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0. 11. 16. 22: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를 허용할 경우 의학적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위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풍조가 나타나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게 될것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2: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0. 11. 16. 22: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한다.》
    
    아이를 원하지 않은 자에게 임신이란 하루하루 배속에 종양이 커가는 것 뿐이다.
    고름주머니가 생기면 더 아플까 부랴부랴 고름을 째는 수술을 하지만
    임신을 하면 쇠약해져가는 내 몸과 관계없이 배속에 커다란 고름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게끔 국가가 지정하였다.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정말 다 괜찮은가?
    출산도중 사망사고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있으며 임신중 수많은 사용불가약물들로 인해 스러져가는 산모의 건강은 대체 무엇인가?
    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진 수정란은 오직 그것을 몸에 담아 건강이 쇠약해져가는 여성만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인가?
    여성의 대가는 건강악화와 평생 함께할 후유증이 있을진대, 남성은 무슨 처벌을 받는가?
    오직  '문란한 여성'을 징벌하고싶은 남성사회가 만들어낸 고리타분한 죄목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오 O O | 2020. 11. 16. 21: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저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임산부 입니다. 아이가 6주가 되면 모든 장기가 만들어집니다. 14주면 이미 한 인간입니다. 예전 한 TV 방송에서 낙태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살기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아이의 모습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을 벌리고서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던 그 아이의 모습, 그런 아이를 죽이는 것은 인륜을 배반하는 일이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다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도 큰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한 생명의 무게보다 더욱 무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나 부모가 불행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은 뒤 기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부모들도 있고, 보육원에 맡게 져 입양되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낙태를 한다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태를 한다는 것은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낙태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낙태 시술 후 영영 임신을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낙태가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 생명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1: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원치않는 아이를 법으로 규제해 억지로 낳으면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게다가 임신 초기엔 생명체라볼수없는 그저 세포덩어리에 불과한데 내몸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에서 가져가는건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개정안 반대.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면 안된다.
  • H O O | 2020. 11. 16. 21: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그러기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성 O O | 2020. 11. 16. 21: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자신만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며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0. 11. 16. 21: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21: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위헌입니다. 국가와 남성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지지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죄가 있다. 낙태에 죄를 물음으로써 국가는 임신이 가능한 생물학적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은 모두 생물학적 여성만 가능한 것이며 결정권은 신체의 주인인 여성이 해야 마땅하다. 여성의 결정권을 강탈하지 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마땅히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6. 21: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개정이 아닌 폐지를 원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면 안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1: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낙태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0. 11. 16. 21: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S O O | 2020. 11. 16. 21: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을 중시하지않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6. 21: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0. 11. 16. 21: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광문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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