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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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0. 11. 16. 21: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1. 16. 21: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1. 16. 21:4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0. 11. 16. 21: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1. 16. 21: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인권이 있습니다. 태아도 생명체입니다. 낙태수술하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의사의 
    메스를 피해 다닙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안락사도 문제삼으면서 귀한 한 생명을 죽이는데 살인이 아니라고 합리화를 한단 말입니까
    
    
  • 황 O O | 2020. 11. 16. 21: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합니다.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첫번째, 헌재 결정문도 24주가 아닌 22주로 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하여 사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합니다.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입니다.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가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이 7개(10%)입니다. 따라서 12주 이하가 40개(57%), 14주 이하가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봅니다.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합니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이 부각되고 형평성이 제고되어야합니다.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1:4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하나,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기하고 낙태죄 “완전폐지”해 주십시오.
    하나, 낙태죄의 위헌성을 반영해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의 임신,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 국내도입을 합법화해주십시오.
  • 신 O O | 2020. 11. 16. 21: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이건 생명을 함부로 죽일순 없습니다
  • 조 O O | 2020. 11. 16. 21: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허용요건 확대는 살인합법요건 확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서
    많은 낙태자들의 마음을 얻어야겠습니까?
    살인을 살인이라고 못 부르게 한다고
    살인이 살인이 아닌건 아닙니다.
    맞는 걸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시비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하니
    법치주의는 오늘도 병들어 갑니다.
  • 올 O O | 2020. 11. 16. 21: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폐지반대
  • 김 O O | 2020. 11. 16. 21: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짊어져야할 짐이 무겁다고 너무 버겁다고해서 ...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은 ...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까 두렵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죽기 싫다는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는 태아라고 해서 죽여도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산모를 보호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법과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쉽고 빠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낙태를 하고도 도덕적인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 분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낙태를 생각할 때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 올 O O | 2020. 11. 16. 21: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입니다.
    낙태절대반대
  • 신 O O | 2020. 11. 16. 21: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헌법불합치해서 바꾸신다더니 왜 달라지는게 없습니까? 대체 왜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왈가왈부하며 간섭하고 그걸 죄라고 단정지으시는겁니까. 진짜 죄가 있다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여성들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낙태죄를 부활시키려는 그 시도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 숨쉬며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성이라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보다 한낱 세포가 더 중하지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단죄하는 악법을 만들지 말아주시고 낙태를 허용하게 해주십시오.
  • 다 O O | 2020. 11. 16. 21: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11. 16. 21:3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낳는 사람의 선택이지 죄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 조 O O | 2020. 11. 16. 21: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확대에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 파일을 첨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1: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피해자도 여성 죄 뒤집어 쓰는 것도 여성 세상 만만한 대상 취급 받으며 하등한 대우 받는 여성들은 누가 보호하죠??
    아랫도리 잘못 놀려 사람 죽이는 걸레새끼들 찢어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피해자 여성들만 쥐잡듯 잡는 나라라는 게 한남민국이라는 게
    쪽팔립니다. 
  • 오 O O | 2020. 11. 16. 21:3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존엄성과 낙태죄 합법은 공생 가능하다. 존엄성이란 태아에게만 국한되는게 아닌 임산부에게도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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