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1. 16. 23: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어이를 낳을지 안낳을지에 대한 선택은 여자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입니다. 
    낙태죄는 없어져야합니다. 
    어줍잖은 입법처리하지말고 확실히 없어져야한다고요. 
  • 김 O O | 2020. 11. 16. 23: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
  • 이 O O | 2020. 11. 16. 23: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 법안은 사유 없는 낙태 허용을
    14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길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유 없는 낙태를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굳이 무시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학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면
    마땅히 정부에서 의사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14주라는 수치는 기속력 없는 의견이므로
    기속력 있는 결정 이외의 구체적인 것은
    최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
    이에 반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낙태 사유 중 강간은 1% 미만,
    모 또는 태아 건강 사유도 약 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부모의 부주의나 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자식의 목숨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14주라는 매우 넓은 범위로
    정부에서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자기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가치이고 법규정 이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존엄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엄한 것입니다.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당연히 최소화되어야 하고
    법에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굳이 최대로 잡아서 24주로 하셨는데
    같은 이유로 최대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고작 24시간의 숙려기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생명이 죽어나가지 않는 이혼숙려기간도 그보다 훨씬 깁니다.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짧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역으로 충분한 숙려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만큼 결정 시한을 앞당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0. 11. 16. 23: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죽일 수 없고, 아직 뱃속에 있으면 필요에 따라 죽일 수는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낙태 허용요건이 확대된다면 부부간이건 아니건 문란한 성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며, 인구 증가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는 역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임산부와 산모의 건강도 해치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 박 O O | 2020. 11. 16. 23: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관련 정부안을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0. 11. 16. 23: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문에 언급된 ‘학업, 직장생활 등 지장, 소득 불충분, 육아휴직 어려움, 상대 남성과 이별, 미성년자, 자녀가 이미 있고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 등등’이라고 기재하여 전혀 이를 구체화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아를 마음대로 없애려는 것은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정부의 낙태관련 형법개정안의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1. 16. 23: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의 허용기간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주수를 14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24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태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임신 10주 (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하며 이 때부터는 태아의 팔 다리 장기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임신주수가 지날수록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해가 됩니다. 낙태로 인하여 자궁내막염, 골반염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난임. 자궁외 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다음 임신에서 전치태반, 태반 유착 등 고위험 임신의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신 8주가 넘으면 임신 2주가 늘어남에 따라 위험도는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의 낙태가 임신 6-8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주 이내에 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과 향후 재생산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유지할 지 아닐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8-10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임신 8주 이내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 절차와 숙려기간을 거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부득이한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0주 이내에 상담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한산부인과 관련 단체들도 의학적 사유 이외의 낙태를 10주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로 제시한 14주는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한 낙태도 가능하게 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즉 임신4~5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심장박동 태아 보호 법안(Heartbeat Bill)’이 의결되고 있습니다. 
    2013년 노스다코타주를 시작으로 2018년 아이오와주, 2019년 미시시피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조지아주(상원 표결 통과 상태)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태아 생명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 현재 미국의 추세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의 적용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경우]라고 하였는데 “사회적 경제적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조건을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거의 모든 여건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거의 모든 경우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포괄적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건들 중 몇 가지를 엄선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이러한 사유에 부합한 경우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숙려기간 24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짧게 숙려기간을 정한 것은 상담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을 낙태를 위한 통과 절차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정성 있는 상담과 숙려를 위하여서 일주일 정도의 합당한 숙려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3: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폐지시켜주세요. 낙태,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여성은 안전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어야 의료계에서도 더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행위와 약을 개발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낙태죄는 생명을 위한 법안이 아닌 여성에게 또하나의 장벽을 세우는 법안입니다.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닌 여성을 위한 의료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O O | 2020. 11. 16. 23:49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반대합니다!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요건 확대 개정하는 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닌 생명입니다!
    낙태죄 유지해주십시오!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3: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1. 16. 23: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 M O O | 2020. 11. 16. 23: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태아도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 전 O O | 2020. 11. 16. 23: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반대합니다.
  • 연 O O | 2020. 11. 16. 23: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은 살인입니다
    낙태 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3: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은 반드시 반대
  • 김 O O | 2020. 11. 16. 23: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해입니다 생명입니다 낙태는 죄라는 법이 이나라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낙태를.허용하는 법을.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태아는 생명이고 약자입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차별하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 누구도 살인을 정당화 할 권리는 없습니다. 
  • 상 O O | 2020. 11. 16. 23: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몇주가 되었건 힘없는 태아도 생명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려는 모든 악한 법을 강력 반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죄를 인권이라는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태아도 생명입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면 태아의 인권도 존중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