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2)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75/3376,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