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까지 보장되어야 함
    -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잘못된 피임방법, 왜곡되어 있는 성인식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잘못된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여전히 국가가 처벌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패러다임을 유지한다면 법 개정을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국가가 여성의 몸의 통제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음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 동의 부분 삭제 의견임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비청소년(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비청소년(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국민의 건강권 · 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조항은 임신중지 시술에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의 종교나 신념은 진료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임
    - 임신중지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거부권을 명시한다는 것은 정부가 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냄
    -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국가는 여성의 몸의 통제하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함
    -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온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 
    - 임신 중지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임으로 여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함 
  • 박 O O | 2020. 10. 20. 13:3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박 O O | 2020. 10. 20. 13:3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박 O O | 2020. 10. 20. 13:31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0. 10. 20. 13:31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박 O O | 2020. 10. 20. 13:31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의무 부여
    
    -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음.
    
    -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임.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임
  • 박 O O | 2020. 10. 20. 13: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약물낙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철저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물낙태 허용으로 불법 유통약물이 합법화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단 전체에 대한 금지를 선행하고, 국가적으로 해당약물의 유통단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후 예외적으로 의료진을 통해서만 투약되도록 함으로서 최대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모자보건법 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2. 상담원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도 마련 및 이를 임신 중절 시술의 사전 절차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을 보면 이 상담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이를 통해 임신중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담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S O O | 2020. 10. 20. 13:2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16세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거부하는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시술이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후유증과 부작용이가능한의료행위입니다.그럼에도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b제3기관의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가능하도록하는것은 민법상 정하고있는 친권에대한 침해입니다.최대한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갈음할만한기관 (예를들면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장)등의동의를 필요로하여야합니다.
  • O O | 2020. 10. 20. 13:19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S O O | 2020. 10. 20. 13: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출산과양육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하고있는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할것입니다. 
  • S O O | 2020. 10. 20. 12:5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검증이 마쳐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된다고 하여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에서도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 S O O | 2020. 10. 20. 12:5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개정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7항에 화학적 낙태 시술을 포함하였는데 약물의 명칭을 ‘자연유산유도 약물’이라고 보도 자료에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낙태의 실상을 가리는 언어 선택입니다.
    ■ 탯줄을 통한 영양공급을 약으로 막아서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약으로 자궁을 수축, 이완시켜 아기를 강제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자연유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명확한 명칭은 낙태약입니다. 
    ■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인공유산유도 약물’이라고 해야 실제와 맞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시간으로 흥정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태도는 가져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1.1.1.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운영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음(제7조의3).
    ■ 현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의 운영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기관의 역할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예외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하더라도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중하게 여성이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이 여성에게 종합적인 정보 제공 없이 낙태 절차만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형식적 기관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담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1.1.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관리와 보고의무가 누락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내용을 매년 보고 받고, 목적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평가하고, 시설의 차기 선정기준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지원기관에 기록 의무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낙태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하며, 낙태 시술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시행령에 위임해야 합니다.
    
    1.1.2.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조건 강화
    ■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및 경비보조) 개정안은, 종합상담창구에서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운영경비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만이 지정기관의 기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설치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 (벌칙)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상담 사실 확인서’를 무단 발급한 경우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므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