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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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4. 19:1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0. 10. 14. 19:1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성에대한 책임이 먼저 교육되길 바랍니다
  • 성 O O | 2020. 10. 14. 19:1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
  • 성 O O | 2020. 10. 14. 19:1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
  • 성 O O | 2020. 10. 14. 19: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살인을 조장하는 개정입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살인을 조장하는 개정입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살인을 조장하는 개정입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살인을 조장하는 개정입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0. 14. 19: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살인을 조장하는 개정입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적지향과 원치 않은 임신등으로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럼 태아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살인을 합법화하는 추악한 법안 발휘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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