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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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4. 1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입니다.
  • 안 O O | 2020. 10. 14. 19:0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
  • 안 O O | 2020. 10. 14. 19:0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
  • 윤 O O | 2020. 10. 14. 19:0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0. 14. 19:0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함
  • 신 O O | 2020. 10. 14. 19:0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함
  • 신 O O | 2020. 10. 14. 19: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반대반대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빈대
  • 최 O O | 2020. 10. 14. 19:0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죄를 약물이던 수술이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합법화하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적 절차를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자신의 편의에 의해 없애버릴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절대 합법화해선 인됩니다. 콘돔, 피임약 쓰고 성행위하기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의 주요 의견은 왜 나라가 자신의 결정권을 통제하냐는 것인데 그럼 이 질문에 답하기 바랍니다. 왜 당신이 태아의 생명권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미 강간이나 질병등 낙태가 가능한 예외작 조항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없는 민주사회는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자센의 쾌락의 결과를 책임감있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임신중절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책임지는 성생활 책무를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
  • 최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세금을 쓰려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조항의 반대 의견 표명과 이유를 근거로 이 또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사후적 관리에 세금쓸 생각말고 선제적 조치, 교육에 돈을 쓰는것이 합리적 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성행위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성생활, 피임 교육이 필요하며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찬성
  • 최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사후적 관리에 세금쓸 생각말고 선제적 조치, 교육에 돈을 쓰는것이 합리적 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성행위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성생활, 피임 교육이 필요하며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
  • 이 O O | 2020. 10. 14. 19:0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찬성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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