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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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인공임신중절진료 거부를 인정하는것은 좋지만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안내하는것은 반대합니다.
    14주까지 임의로 낙태 허용하며 24주까지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종합상담기관으로 안내한다는것은 낙태를 시키도록 안내하겠다는것이 아닙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5:1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인 나라인데
    낙태로 죽는 태아 수가 한해 적게는 20만명 많게는 그 수를 가늠하지조차 못하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100만명 이상까지도 말하지요)
    625 전쟁으로 3년간 죽은 민간인과 군인을 다 합해도 30만명 정도입니다. 전쟁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우스울 정도네요.
    
    그럼에도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 학살입니다. 이런 법안을 내는 분들은 전쟁이 참혹하다 생각되긴 하십니까?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 60-70만에 육박하던 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져 최저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을 더 잘 아시지 않나요?
    한 해 20만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성폭행으로 죽어가는 태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한 생명이라도 더 낙태되지 않도록 국가가 고아원과 같은 양육시설들을 더 짓고 지원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태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누구의 동의없이도 임신, 낙태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미성년의제강간죄'라는게 있는 줄은 아십니까? 낙태 자기결정권이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자보건법입니까!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게 맞기는 합니까! 양심은 다 어디 갔습니까!
  • 김 O O | 2020. 10. 14. 15:1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이건 그냥 낙태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적어도 20만 많게는 100만 명의 생명들이 학살당하도록 놔두면 이 나라는 외국인들로 채울 겁니까? 
    그들이 한국인들처럼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나라로 생각할 것 같나요?
    
    다문화는 세계적으로 다 실패했고, 경제는 당연히 더 망하고, 국가 안보도 위태로우면 위태롭지 결코 지금처럼으로도 유지될 수 없지요.
    일반 국민인 제가 이런걸 다 말해야 하나요? 당신들은 어렵지도 않은 그 생각을 왜 못합니까!
    누구든 애국심 또는 종교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인, 한국문화를 점령하지 결코 대한민국이 더 한국답게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0. 10. 14. 15:1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수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 사회가 미성년자에게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는지요?
    이미 합법인 성폭행, 협박에 의한 낙태도 아닌, 그냥 어린 혈기에 책임감은 없이 
    부모 몰래든 대놓고든 성관계하고 낙태를 하더라도 그게 합법인 미래를 만들겠다는게 당신들 얘기입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 성적으로 문란한 국가를 만들 작정인가요?
    
  • 김 O O | 2020. 10. 14. 15:1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아니 양심적으로,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자체가 이미 불합리한 처우 아닌가요?
    의사 자신은 낙태가 양심에 걸려 안하는데, 낙태하는 다른 곳을 안내해야 한다면 그건 의사분 양심에 안걸리겠으며, 이렇게 규정한 이 법안이 보기에 합리적입니까!
    
    
  • 김 O O | 2020. 10. 14. 15: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혀 안들리겠지만 좀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사시면 참 좋겠네요.
    못해도 20만이 넘는 생명을 살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내지 못할 망정,
    아예 대놓고 다 죽이고 더 편하게 죽이라는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당신들이 진정 국회의원, 아니 사람입니까!!!!
    
    세월호 300명.. 아이들이 불쌍하다고요.. 기가찹니다. 
    이 생명들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얼마나 작건, 돌과 씨앗은 전혀 다릅니다!
    피흘리는 죄를 결국 짓는다면 이 넘쳐 흐르는 피는 당신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 이 O O | 2020. 10. 14. 15:1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태아를 찢어 죽이나 독살해 죽이나 죽이는 건 마찬가지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5:1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이라면 국가가 간섭해서 낙태시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인가? 임신은 도와줄 게 없다. 임신을 도와준다는 것은 임신의 중절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5:1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등 온통 국가가 나서서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이는 것을 도와주겠다니 기가 막히며,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5:1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6개월 된 태아를 낙태했을 때, 그게 얼마나 엄마의 몸을 해하고, 다 큰 아기가 얼마나 자기 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며 죽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5:1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기존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오히려 낙태의 죄를 남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시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4:5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임신 주수 상관없이 모든 임신에 대한 낙태죄 폐지해야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루속히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임신과 출산만을 전제로 하는 중앙 기관은 우려스럽습니다.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에게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보건소 및 지정 상담기관에서 진행하는 상담의 내용과 질이 임신과 출산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한정된 운영시간, 수요에 비해 협소한 인력 문제 등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임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생신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재생산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형법에 다시금 허용 주수, 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 규정뿐 아니라 형법상 처벌 규정과 적용배제 조항 전부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여성에게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본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남깁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해소하지 않고 여성에게 서면동의를 강요할 경우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불문 누구나 제3자(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제14조의2 제2항은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로 동의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소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 의료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권을 제한할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사의 자의적인 의료거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부안은 성차별적입니다. 더군다나 본 입법예고안은 상담을 받아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을 받은 후 의사를 찾아가 의료거부를 당한 경우에 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연계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특정 의사에게 임신중지 시술이 집중되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여성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고 임신중지 주수만 지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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