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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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규제하고 부득이한 위기갈등 상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 인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적 법안입니다. 본 입법예고안을 전부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폐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대체입법 마련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14. 1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상기 입법예고안은 낙태를 더욱 손쉽게 만듦으로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 증진한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이 입법예고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첫째, 저출산의 시대에서 태아에대한 무차별적 낙태행위를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합법화시키는 것은 다음세대를 향한 살인행위입니다. 12, 14주의 임신 초기라고 하더라도, 엄마와 별도의 심장과 호흡, 신체를 갖고 있는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태아를 어떻게 과학적 근거도 없는 몇 주로 정의하여 낙태가 합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까? 배 밖에서 죽이면 살인이고, 배 안에서 죽이면 합닥한 낙태라는 논리는 너무나 작위적입니다. 일부 여성의 편의 보고자, 어린 세대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비도덕성입니다. 한 사회에서 낙태가 허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문란한 성행위를 장려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낙태도 더욱 번번할 것임으로 간음과 문란, 살인행위를 법적으로 묵인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를 해치게 될 지 보고 이런 입법안 따위를 만드십시요. 당신의 자녀, 손자에게 이런 문화의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물려주고 싶습니까? 도덕적인 나라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셋째, 여성의 권익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낙태약, 임신중절수술 등은 매우 고통스럽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험자들에 의해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성들에게 세밀히 알리십시요. 결코 아이의 몸 뿐 아니라, 엄마의 몸에도 큰 해를 입히고 부작용도 오래 가는 이러한 행위를 과학적 의료적 근거도 불충분 제공한 채로 통과시키다가는 모두에게 위험한 법안일 것입니다. 
    
    엄마 생명의 위험등 의료적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는 극소수이며, 그에따른 법적 장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개발시키던지요, 또한 성범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베이비 바스킷 등의 사회 단체들이 선의로 생명을 맡아 기르도록 하는 다른 장치들을 재정비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을 개발하고,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며, 낙태의 기준을 높혀 엄격히 막아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콩가루'와 같이 나라가 가면, 참으로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법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시술방법 다양화와 선텍권 확대 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이미 해당 기관이 있고 예산낭비 될 우려가 커서 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기관 접근셩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불임 가능성을 높여줌으로 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태아는 소중하며 모자보호법 보다 위인 생명권과 인권이 있기때문에 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낙태를 볍적으로 보장하는 합법 살인을 반대합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고통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태아와 산모의 생명유지와 건강을 위해 의사의 양심과 신앙에 따른 거부권은 산모의 권리보다 종요하며 존종받아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 늘 O O | 2020. 10. 14.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는 고통을 아는 인간이므로 낙태를 지원, 옹호하는 어떠한 법도 합범화 하는 것은 살인허가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0. 10. 14. 12:5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선택권 확대를 반대한다. 꼭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은 법률로 명시돼 있다. 이걸 제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내 부모님이 나를 낙태시키지 않아서 지금 나는 내 생각의 의견을 게재하며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결과적으로 가족 해체, 청소년 성적 방종을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이 불보듯 뻔하딘. 선택권 확대를 반대한다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리 아닌 약물을 통해 낙태를 더 쉽게 만들어서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하기에 반대한다.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민간기관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오히려 낙태를 조장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민간기관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오히려 낙태를 조장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당연히 해야 할 사항. 그러나 낙태를 조장하는 정보제공이 되지 않기를 바람.
    오히려 생명, 가족, 건강한 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못받는 특수 상황이 악용되어 법이 오용될 소지가 있음. 오히려 낙태를 조장할 수 있음.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양심을 침해하고 낙태하는 곳으로 보내 버리는 간접 동의가 될 수 있음.
  • 조 O O | 2020. 10. 14. 1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반대하며...
    더욱 구체적이면 편향적이지 않도록 개정 원합니다.
  • 지 O O | 2020. 10. 14. 11:1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시슬방법을 구체화 하여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임신상황을 종결하고자 하는 몸의 주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몸의 무리가 덜 가는 방법으로 임신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약물로 임신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시술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 지 O O | 2020. 10. 14. 11:1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상황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무엇보다 당사자가 가장 깊게 고민합니다. 오히려 상담으로 인한 시간제치의 위험이 높아질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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