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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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O O | 2020. 10. 14. 09:5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라 진료 거부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외적인 인정이란 단어는 빼주세요
  • m O O | 2020. 10. 14. 0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는 3주부터 심장이 뛰고, 14주면 이미 모든 장기와 형태가 잡힌 생명입니다. 
    손쉽게 누구나 심지어 미성년자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기적인 권한을 쓰며 살인을 
    합법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낙태를 허용하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며, 여성과 의사만을 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법과
    사회적인 인식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그것이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부분을 삭제(이건 곧 낙태 허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0. 10. 14.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 중절은 나의 권리를 위해 
    남(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또한 몸 안에 있는 태아를 
    생명이 아닌 무슨 암덩어리나 병든 장기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임신중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책임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비록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 안에서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는
    물란한 성관계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이혼으로 인한 양육문제 등을 유발하여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도록 
    국가가 나서서 합법적인 모양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악법을 조장하게 하는 법이다.
  • 김 O O | 2020. 10. 14. 08:3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영아살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낙태의 남용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8:3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 지원기관 설치를 낙태찬성 단제에게 업무가 위탁되ㄹ 경우
    낙태권유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수술 자체가 태아는 죽이고 여성의 몸은 다치는 수술입니다. 여성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태수술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생명이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보다 간편하게
    약물과 의술로 태아를 죽이는 기술을 만들게 하겠다는 건가요?
    법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태아도, 의사도 그리고 국민들이 함부로 낙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기임신, 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여성들이 어떠한 다른 대안도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태아를 신속하게 죽이는 낙태인가요? 낙태옹호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낙태를 선택하게 될 것 아닌가요?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어떠한 기관이냐에 따라 임신의 유지, 종결이 달리질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페미니즘, 젠더이론 기반으로 성교육을 하고 
    임신하면 여성의 결정권으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여성이 상담을 받게 하실건가요?
    마음껏 성관계하고 원하지 않으면 마음껏 낙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합니까?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질 수 있을때까지 성관계를 절제할 수 있는 성교육을 해야지 왜 피임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95%가 10대때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평균나이 13세는 성관계를 경험한 5%의 평균나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평균 성관계 연령도 23~24세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방향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성정치 하십니까? 성관계는 결혼해서 하는 것이 성병과 낙태에도 안전하고
    임신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단 한사람의 성생활은
    질병관리본부와 미국CDC의 성병예방 근본적인 성병예방 방법입니다.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법을 예고하려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예고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겠습니다.
    
    낙태수술의 허용한계는 대폭늘려 16세 청소년들도 낙태수술 받도록 만들어놓고 
    형벌규정은 삭제한다는 건가요? 이 법의 방향성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간편하게 낙태수술을 경험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낙태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한숨자고 일어나면 끝나있으니까 안전성이 보장된 수술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처음하는 낙태수술은 의학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폭 열어놓고 반복적인 낙태수술은 못하도록 한다고요?
    낙태하면 의사들은 돈벌고 여성의 결정권으로 낙태를 선택했으니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고 
    태아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안이 정말 여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16세 청소년이 뭘 안다고 부모 동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게 합니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5%가 10대 성관계를 경험하는데 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지 즐겁게 재미있게 성관계하도록 성교육해놓고 임신하면 부모동의없이 
    낙태수술 받을 수 있게 하는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10대때 낙태수술으 받으면 모성사망률이 일반보다 높고 불임이나 기타 합병증 또는 정신적 후유증이 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할 작정이십니까?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태아들이 수술대에서 낙태되어 죽지 않도록 돕는 것이 법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낙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런 법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거짓말이 언론에서 부풀려지고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맞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 0.2%로 거의 없고 불법시술소 낙태, 옷걸이 낙태는
    70~80년대나 있었던 페미니즘 여성정치활동 논리입니다.
    
    거짓말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이런 법 아래 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O O | 2020. 10. 14. 0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지원과 학업지속, 출산환경조성에 더 힘써주십시오!
    태아들이 엄마의 선택으로 수술대에서 태어나지도 못한채 죽어나가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성관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태아가 태어나면 지원을 받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생명책임절제 성교육을 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16세도 부모동의없이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로 하다니요!
  • 서 O O | 2020. 10. 14. 07:5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어떤 방벙으로든지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안됩니다.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 성 O O | 2020. 10. 14. 06:2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임신 7주면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임신 14주면 얼굴의 형태와 근육이 생기고, 팔다리가 두꺼워진다. 생명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몸에 솜털이 나기 시작한다. 임신 24주차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 태아는 이미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생명체이며, 이미 분명하고 존엄한 <사람>이다. 따라서 낙태는 태아의 성숙과 관계없이 <살인>인 것이다. 생명체가 태 외에 있으면 사람이고, 태내에 있으면 세포인가?
    
    하루 3000명! 1년에 약 110만 명의 태아가 그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나치도 100만 명의 영아를 학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패륜, 만행을 극구 조장하는 단체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급진 여성 단체들이다. 이들은 <여성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생명권의 본질을 호도하는 중이다. 그도 모자라 이러한 궤변이 민의의 99%인 것처럼 여론몰이까지 조작 중이다.
    
    급진 여성단체들은 마르크시즘에서 파생된 <페미니즘>의 <성해방>이념을 위해 자궁과 태아를 여성해방의 걸림돌로 보는 세력이다. 이들은 또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남성혐오와 성별갈등, 통계왜곡, 팩트 조작을 수없이 해왔다. 현 정권은 여성단체가 길바닥에 드러눕기만 하면 질질 끌려 다니는 페미 집단의 2중대인가?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며, 비상직이고 비현실적인 온갖 여성특혜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여성차별이 만연하다>고 거짓선전을 일삼는 급진 페미니즘 세력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태아의 광경을 다시 한번 지켜 보라! 그 애처로운 움직임이 과연 세포의 반응인지, 엄연히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의 처참한 죽임인지 양심의 눈으로 직시해 보라!
    
    <척추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구실로 애완견을 상해하면 징역을 구형하는 법까지 생긴 와중이다! 페미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엄연한 사람을 <세포>취급하여 살인하도록 조장하는 <페미니즘 식 낙태법>을 즉각 철회하라! 
    
    <낙태>는 몰지각하고 정신병적 이념을 위해 태아를 죽이는 <페미니즘 살인>이다. 볼셰비키, 나치만도 못 한, 폭력의 광신사상 페미니즘, 이제 시민이 없앨 것이다! 상식 있는 모든 국민들이 무명지 손을 깨물어 혈서로써 낙태죄 폐지에 결사 반대한다! 
    
    이에 자유남녀평등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급진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둘, 정부는 생명권을 초월한 <여성의 자율권>이라는 페미니즘 궤변에 휘둘리지 말라!
    
    셋, 정부는 <태아살인>과 <혈세 탕진>의 부패집단 여성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넷, 정부는 낙태 허용으로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입법 즉각 중단하라!
    
    
  • 성 O O | 2020. 10. 14. 06: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낙태 장려 법안을 철회하세요.
  • 성 O O | 2020. 10. 14. 06:2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또 여성단체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절대반대!!
  • 성 O O | 2020. 10. 14. 06:2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임신 7주면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임신 14주면 얼굴의 형태와 근육이 생기고, 팔다리가 두꺼워진다. 생명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몸에 솜털이 나기 시작한다. 임신 24주차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 태아는 이미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생명체이며, 이미 분명하고 존엄한 <사람>이다. 따라서 낙태는 태아의 성숙과 관계없이 <살인>인 것이다. 생명체가 태 외에 있으면 사람이고, 태내에 있으면 세포인가?
    
    하루 3000명! 1년에 약 110만 명의 태아가 그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나치도 100만 명의 영아를 학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패륜, 만행을 극구 조장하는 단체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급진 여성 단체들이다. 이들은 <여성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생명권의 본질을 호도하는 중이다. 그도 모자라 이러한 궤변이 민의의 99%인 것처럼 여론몰이까지 조작 중이다.
    
    급진 여성단체들은 마르크시즘에서 파생된 <페미니즘>의 <성해방>이념을 위해 자궁과 태아를 여성해방의 걸림돌로 보는 세력이다. 이들은 또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남성혐오와 성별갈등, 통계왜곡, 팩트 조작을 수없이 해왔다. 현 정권은 여성단체가 길바닥에 드러눕기만 하면 질질 끌려 다니는 페미 집단의 2중대인가?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며, 비상직이고 비현실적인 온갖 여성특혜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여성차별이 만연하다>고 거짓선전을 일삼는 급진 페미니즘 세력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태아의 광경을 다시 한번 지켜 보라! 그 애처로운 움직임이 과연 세포의 반응인지, 엄연히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의 처참한 죽임인지 양심의 눈으로 직시해 보라!
    
    <척추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구실로 애완견을 상해하면 징역을 구형하는 법까지 생긴 와중이다! 페미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엄연한 사람을 <세포>취급하여 살인하도록 조장하는 <페미니즘 식 낙태법>을 즉각 철회하라! 
    
    <낙태>는 몰지각하고 정신병적 이념을 위해 태아를 죽이는 <페미니즘 살인>이다. 볼셰비키, 나치만도 못 한, 폭력의 광신사상 페미니즘, 이제 시민이 없앨 것이다! 상식 있는 모든 국민들이 무명지 손을 깨물어 혈서로써 낙태죄 폐지에 결사 반대한다! 
    
    이에 자유남녀평등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급진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둘, 정부는 생명권을 초월한 <여성의 자율권>이라는 페미니즘 궤변에 휘둘리지 말라!
    
    셋, 정부는 <태아살인>과 <혈세 탕진>의 부패집단 여성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넷, 정부는 낙태 허용으로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범국가적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성 O O | 2020. 10. 14. 06:2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낙태는 페미니즘 폭력이다. 절대 반대한다.
  • 성 O O | 2020. 10. 14. 06:2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국가에서 낙태살인 조장하는 악법 반대한다. 페미들이 압박넣면 법을 죄다 여자멋대로 바뀌버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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