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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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0. 10. 14. 0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극소수 여성단체 페미들의 압력에 놀아나는 정부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낙태살인 조장하는 악법 철회하세요. 
  • 임 O O | 2020. 10. 14. 06:1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여자의 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기고만장한데 여성특혜 지원 중단하라!!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의 방법을 더욱 다양화해서 쉽게 접근하려는 방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생명경시를 부추기며 문란한 성관계를 가중시키는 사회악법이 될것이 분명하기에 입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 출산을 신속 대응하는 중앙기관을 설치하기보다 현재 국내 산부인과에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종합 상담 기관 또한 산부인과 부속으로 두고 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임신에서 출산까지 도와줄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출현은 졸속 행정과 능력 부족 인재 또한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 낭비를 초반에는 피할수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입법안이 마치 출산을 도와줄것 같이 보이나 낙태를 종용하는 입법안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마치 낙태를 권장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보다 더 사회악 기관이 있을까요. 입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의 종결은 출산인데 종결이라 썼다는 것이 낙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충격입니다. 임신 유지 여부라는 것이 즉 상담으로 낙태까지 종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출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강력 반대합니다. 
    비영리법인 등은 어떤 성격의 단체를 의미 하는 것인지요?? 상담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중복적으로 처리하고 비영리 기관의 성격이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라면 그 단체을 지지하겠다는 입법안으로 보여지는데 이또한 강력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교육에 앞서 사람들의 성윤리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낙태를 합법화 한다는 것만으로도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이 법안을 철회 해주세요.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이 법안은 다소 충격입니다. 결국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드러나있습니드. 철회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의사의 소견서가 아닌 자신의 의견만으로 그리고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를 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이 법안이 낙태를 여기저기서 쉽게 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오류는 마치 미혼임신자가 학대를 받고 있는 피해자처럼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들이 전제해 있다는 것에서 입법안의 성격을 떨어뜨립니다.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가 의료적 행위로 반대하는데 상담기관을 통해 임신종결 즉 낙태를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추측을 앞의 입법안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입법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0. 14. 0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낙태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만들고 낙태를 찬성하는 비영리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과 의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학적 지식없는 기관에 의료적인 행위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대처입니다. 
    
    낙태를 쉽게 만드는 입법안은 문란한 성관계를 부추기는등 사회부작용이 큽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를 경시하는 즉 태아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낙태를 막기위한 성윤리 교육에 더욱 집중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먹는 낙태약 알아보았는데,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자연스러운 임신의 상황을 약물로서 변경시킨다는 것은 여성의 몸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위험부담이 있는 약물을 통해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하는 것이긴 커녕 오히려 끔찍하게 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 또한 여성의 몸을 망가뜨리고, 아주 끔찍하게 태아를 살인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것의 방법을 구체화 시켜 알려준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손 쉽게 임신중절로 연결시켜주는 기관은 아니지요? 갈수록 청년들 청소년들의 임신이 늘어가고 있는데, 타락한 성행위를 더욱 권장하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합상담으로 임신중절을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성적 도덕이 더욱 타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상담소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거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거기에 임신중절을 제공하는 정보를 줘야 합니까? 내 손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도록 인도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사 선생님께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개인 신념이 아니고, 의학적 소견으로서 임신 중절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개인 신념으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는 살인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심장 소리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기면 심장이 뛰고 곧 이것은 사람이 내 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배 속에 있다고 낙태를 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살인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뉴스에도 나오는 큰 사건인데, 배 속에 있는 태아이지만, 이러한 태아를 낙태 시켜 버리는 것은 큰 사건인 살인과도 같습니다.
    지금 낙태에 대해 주수로 어느 주수는 허용하고, 어느 주수까지는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한다는 등의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준간강에 의한 임신이면 어찌합니까?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는 어찌합니까?
    이렇게들 질문을 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유도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나라에서 누가 낙태를 하는지.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하다가 원치 않게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함을 아주 꽃 피우겠다는 뜻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법안을 바꾸어서 더욱 손 쉽게 낙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낙태에 대해서 불법을 선언하여, 우리 나라에 더이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몸에 대해서 건강하게 책임 질 줄 아는 건강한 백성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시술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심중절을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조항인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약물 모두 여성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며, 약물의 경우 임신중절이 실패할 경우 태어난 아기에게 선천적 결함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상담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생명을 죽일지, 말지에 대해 상담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조항으로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 김 O O | 2020. 10. 14. 02:1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모두 아실텐데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더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모르는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몰라도 되는 것을 가르침으로 불필요한 정보까지 알게 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02:1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개인신념으로 거부를 했는데 다른 곳을 소개해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되네요.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은 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 아닌가요? 이런 조항으로 의사들을 어렵게 하지마세요!
  • 김 O O | 2020. 10. 14. 02: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도 생명입니다. 임신중절은 살인입니다!!
  • 황 O O | 2020. 10. 14. 0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어른의 편의를 위하여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한 인간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확대 허가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심각하게 하락하여 나라 전체에 자살율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어리석고 파렴치한 일입니다. 보호 받을 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자도 힘을 내는 나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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