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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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0. 10. 20. 0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반대합니다
  • 백 O O | 2020. 10. 20. 04:5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수술 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검증이 마쳐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된다고 하여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에서도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하면 비용적인 이유로 불법 유통약물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어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의 공개없이 일방적인 법개정은 여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2) 약물낙태는 실패가능성 있는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가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법개정인지,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입니다.
  • 백 O O | 2020. 10. 20. 04:5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0. 10. 20. 04:5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백 O O | 2020. 10. 20. 04:5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 백 O O | 2020. 10. 20. 04:5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백 O O | 2020. 10. 20. 0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약물낙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철저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물낙태 허용으로 불법 유통약물이 합법화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단 전체에 대한 금지를 선행하고, 국가적으로 해당약물의 유통단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후 예외적으로 의료진을 통해서만 투약되도록 함으로서 최대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모자보건법 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2. 상담원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도 마련 및 이를 임신 중절 시술의 사전 절차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을 보면 이 상담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이를 통해 임신중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담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조 O O | 2020. 10. 20. 02:2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기존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약물 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한다. 하지만 약물 낙태 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약물 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 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한다.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 유도 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약물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 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 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합법적인 약물 낙태가 가능 시 약물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지면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 구입으로 약물 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확률이 크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 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 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한다.
  • 조 O O | 2020. 10. 20. 02:2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 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조 O O | 2020. 10. 20. 02:2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 확산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인 것을 보면 마치 '피임=성의 대한 책임감'인 듯 보인다. 그러다 피임을 실패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당연스럽게 임신중절로 가는 흐름이다. 이것은 책임감도 없고 생명의 소중함도 없는 절차와 행동이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고 그다음 철저한 피임방법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 교육을 해야 한다.
  • 조 O O | 2020. 10. 20. 02:2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 종용 가능성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이다. 민법상(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경제적 도움 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지불하는 것인가? 세금으로 한다면 더욱 동의하지 않는다. 낙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율도 높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 조 O O | 2020. 10. 20. 02:2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인공임신중절 시술 거부를 한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도록 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이다.
    
    
  • 조 O O | 2020. 10. 20. 01:5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 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 중지를 '처벌과 허락'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한다
  • 조 O O | 2020. 10. 20. 01:5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으로 '임신 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임신 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임신 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조 O O | 2020. 10. 20. 01:5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 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하다.
  • 조 O O | 2020. 10. 20. 01:5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거부, 잘못된 피임 방법, 스텔싱 등이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잘못된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조 O O | 2020. 10. 20. 01:5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이다.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조 O O | 2020. 10. 20. 01:5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진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는 필수적 내용이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문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 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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