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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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선택권 확대 찬성합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여러가지 임신 중지 방법에 접근할 수 있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기관 업무 내용에 임신중지도 명시해야 함. 임신 출산 뿐 아니라 임신중지또한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의무 상담은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신속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시민의 건강권, 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침해해선 안됩니다. 또 신념에 대한 내용을 법에 넣는다면 오히려 시술 가능한 병원과 의사가 특정 집단의 타겟이 될것입니다. 절대 법에 들어와선 안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상담은 당장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 김 O O | 2020. 10. 19. 2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합니다. 무의미한 법으로 여성들이 족쇄를 차야 했던 과거를 탈피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19. 23:5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첫째, 약물낙태가 가능해진다면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다른 의사들 또한 약물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일 텐데 약물 낙태로 인한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 더러 발생시 대처방안도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가 빈번한데 결과적으로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둘째, 보통 임신 10주 이후에는 낙태 실패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토록 한다면 약물 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활 확률이 큽니다. 영아살해죄에 해당 하며 이러한 상황 우려됩니다.  셋째, 이건 입법시 약물 국내수입이 가능해진다면 불법적 유통경로등 약물 구입으로 어린 소녀들이 비밀리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약물 부작용도 검증되지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가능성 또한 우려됩니다.  
  • 박 O O | 2020. 10. 19. 23:5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업무위탁 및 민간 자원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위탁되거나 지정되면,  낙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개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에 있어 편향적인 정보가 제공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0. 10. 19. 23:5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업무위탁 및 민간 자원 활용을 한다하며, 낙태를 찬성하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위탁되거나 지정되면, 상담이라는 명목 아래, 낙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개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에 있어 편향적인 정보가 제공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등도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사실확인서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하는데 비의료기관 및 의료업무 무관자가 발행가능케 됨으로 신뢰도에 있어, 단지 낙태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약물은 여성에게 위험할수밖에 없는데 이 약을 산부인과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초음파 등으로 난관 임신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산부인과 의사만하거나 산부인과 병원에서 원래 처방을 하는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 지원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적인 상담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 기관에서 상담 하는 사람의 자격 검증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낙태 웅웅 활동을 할 거나 웅우 발언을 한 사람들은 낙태를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서 배제 되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 학회에서 상담 지침을 만들어 표준 지침에 따라 상담하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청소년과 미혼 자들에게는 성 윤리교육과 책임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혼부부와 예비 부부에게는 피임교육을 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찬성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 , 아이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일을 맡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의사에게에서 정상적인 임신 진행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담 의사와 낙태수술 의사를 분리시켜 낙태가 돈 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6 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책임있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혹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5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찬성합니다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술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 낙태수술에 참여 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낙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물낙태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인가요?
    혹여 실패하여 출산하여 아이에게 평생 지고 살아야할 장애를 남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약물  낙태로 인한 부작용으로 산모에게  장애를 가져오게 될 경우는 없나요?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상담원의 자격기준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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