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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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기관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이로서 사실상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것을  고려할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를 위한 형식적인 사전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만큼  상담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것이 있겠습니까.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국민 생식건강 증진사업이 임신중절 실태조사와 피임에 머물러 있는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이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있음을 되새겨야합니다.
    차선책이 아니 최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임신중절을 예방 할 수있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가치 확산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일 것입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임신중절는 부작용과 휴유증이 남을 수 있는 명뱍한 의료 행위 입니다.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민법에서의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소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서 접근성을 강화하는것이 타당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성과 영유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관한 법률입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책을 강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낙태약물은 여성에게 매우 위험한 전문약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 7주 이상은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은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만 처방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낙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초음파 등으로 난관임신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산부인과 의사가 하거나, 산부인과 병원에서 원내처방을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1. 중앙 지원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상담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에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청소년과 미혼자들에게는 성윤리 교육과 책임교육이 필요하고,   예비 부부에게는 피임교육을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문화의 확산과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런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도 중요하기는 하나 그 것은  차선책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 의사에게서 정상적인 임신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상담의사와 낙태 시술의사를 분리시켜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2.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책임있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혹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2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1. 찬성합니다.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수술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2. 의사뿐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 낙태수술에 참여 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6주이상은 약물사용 위험합니다
    약물은 오남용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장려를 목표로한 기관을 마련해주세요
    상담사도 낙태장려하는 상담이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미달로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장려를 목표로한 기관을 마련해주세요
    상담사도 낙태장려하는 상담이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미달로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임신장려를 목표로한 기관을 마련해주세요
    상담사도 낙태장려하는 상담이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미달로 해야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시 부모입회 필수, 청소년대상 성애화하는 성교육은 배제 요건 충족하는 상담만 허용해주세요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죄 없애려는 시도 그만두세요 다 보입니다
    낙태는 태아 살인입니다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6세 미만이든 이하든 국가가 가정어 개입그만하세요
    당신들 자녀가 임신하면 상담시에 손주들 낙태 먼저하십시오
    어떤 정신있는 부모가 임신한 청소년 자녀를 훈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육도 폭행이겠군요?
    
  • 이 O O | 2020. 10. 19. 22:1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중절거부하는 의사들이 왜 즉시 중절 기관을 안내하야하죠?
    이마저도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어긋날 수 있는데 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국가에서 강요합니까?
    거절하는 의사들이 자동 보고하면 리스트 만들어져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임신중절을 장려하는겁니까
    출산율 저조 걱정하는 국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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