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정확한 피임교육과,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교육내용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양육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교육할 필요가 있음.
    임신과 출산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육에 대한 내용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상대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적어 피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근본적으로 낙태를 개인 여성의 죄로 보는 프레임을 철폐해야 함.
    형법에서 낙태를 죄로 처벌하는 내용은 영구히 사라져야 함.
    다만,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인공임심중단방법과 선택가능한 옵션,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반복적인 인공임신중단을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생식건강과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인공임신중단 진료 가능한 병원과 불가능한 병원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임신, 출산 → 임신, 임신중단, 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명칭 변경 필요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청함"
    "여성의 낙태"에 대해 국가에서 "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허용과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동의합니다.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에 동의함. 미프진 등 유산   유도제를 도입해야 한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임신과 출산만을 전제로 하는 중앙 기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지 여성에게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반대합니다.
    보건소 및 지정 상담기관에서 진행하는 상담의 내용과 질이 임신과 출산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할 여지가 많은 조항입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동의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임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동의. 하지만 해당 법안은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재생산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형법의 처벌규정과 적용배제 조항 전부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형법에 다시금 허용 주수, 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형벌로서 계속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본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해소하지 않고 여성에게 서면동의를 강요할 경우 접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2항은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로 동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소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의사 임신중절 진료거부는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사의 자의적인 의료거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부안은 성차별적입니다. 본 입법예고안은 상담을 받아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특정 의사에게 임신중지 시술이 집중되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임신중지 주수만 지연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 신 O O | 2020. 10. 19. 1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만든 입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규제하고 부득이한 위기갈등 상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 인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적 법안입니다. 본 입법예고안을 전부 철회하고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근간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재생산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대체입법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0. 10. 19. 18:0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이미 수정된 태아는 하나의 생명입니다.인권이란 이름으로 또다른 인권을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 나 O O | 2020. 10. 19. 17:4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태아 살해 행위에 시술방법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살인 행위에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주겠다는 것
    게다가, 약물은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후 복용하고 초음파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도 없어서 산부인과 의사가아닌 모든 의사에게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슴.
  • 나 O O | 2020. 10. 19. 17:4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투명하게 운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나 O O | 2020. 10. 19. 17:4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모자보건법의 허점(14조 2항, 3항)
    미성년자가 상담사실확인만으로 시술할수있는것은 잘못된 것.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할때,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 나 O O | 2020. 10. 19. 17:4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 시술 할 일 없도록,
    예방지원은 매우 필요함.
  • 나 O O | 2020. 10. 19. 17:4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함.
  • 나 O O | 2020. 10. 19. 17:4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할때,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수 있도록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함.
    아직 너무 어린 나이고 본인 혼자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님.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