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0. 10. 13.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개정이 14주 전면합법화와 24주 상담을 통해 사회,경제적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16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게 하다니 미래 대한민국 국민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이 있는 남성 책임법을 만들어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길 바란다.
    태아 심장 박동법을 만들어 임신 중절로 인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또한 16세 이상의 부모동의 없는 임신중절술을 지양하고 비밀 출산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동의하되, 위기갈등 상황의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 상태에 놓인 다수의 여성에게 임신은 위기갈등일 수 있습니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평등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안전한 피임이 가능하고, 피임이 온전해야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단 혹은 출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스텔싱(성관계 중 피임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행위)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에 놓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재생산 건강은 올바른 성인지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가능한 취지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합법적 허용범위'가 있음은 불법적 임신중단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형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국가에서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전제한 후 허용 범위를 시혜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에서도 모자보건법에서도 낙태죄라는 항목의 전면 폐지를 요청합니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임신중지는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면 여성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위험에 또다시 처하게 됩니다. 의사의 진료거부권 조항 폐지를 요청합니다.
  • 권 O O | 2020. 10. 13. 19: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중지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행해져왔고 행해지고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세계 산부인과 가이드라인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했을 때 인공임신중지행위가 절대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을 통해 여성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 사실상 낙태기관 확대우려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시 낙태 독려우려. 생명윤리 경시적 가치관 주입우려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성을 개방하여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과 피임 또는 낙태 교육이 건강한 성윤리 파괴, 가정의 중요성 인식 파괴, 행동이 대한 무책임한 사회적 인식 확대 우려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는 범죄. 낙태가 합법이 되려면 카드값 안갚아도 되는 것도 합법이 되야함. 
    남자 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한인격 아이가 살해를 당해야 하는가.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한인격을 살해하는 행위.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 낙태가 쉬운것이라는 인식 우려. 
  • 선 O O | 2020. 10. 13. 1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반대. 태아는 곧 사람이며 낙태의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 아버지의 책임에 대한 법적제도가 더 시급히 필요함. 
    
  • 유 O O | 2020. 10. 13. 1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 개월 수에 상관 없이 낙태죄 자체의 전면 폐지를 청합니다.
  • 노 O O | 2020. 10. 13. 1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디서부터 생명이고 어디서부터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이다. 착상후 14주미만의 나는 내가 아닌 것인가? 14주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 사람은 존귀하다. 그런데 14주 미만에서는 이러한 존귀성이 사라지는 것인가?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그 자체로 신비함이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놀랍게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DNA 에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정보로 가득하다. 14주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다. 낙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악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태아는 만들어 지는 순간부터 임신한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태아를 죽이겠다는 것은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성의 행복을 존중한다면 낙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3. 18:0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다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해놓고 임신중절만 의사의 신념을 앞세운 진료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가능케 하면 지역에 따라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겐 매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그 본인의 것이며 원하는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0. 10. 13. 18: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여성에게만 부담과 억압을 가하는 낙태죄는 전면폐지해야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신체주권을 보장받듯,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으므로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은 오로지 여성 본인에게 온전히 주어져야하고, 임신중절의 선택권에 임신주수나 다른 여타 이유를 대어 제한을 두어서도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 국가나 타인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헌법에도 우선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