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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8. ~ 2020. 11. 1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305 | 팩스번호 : 044-200-4342 | ychjstone@korea.kr | 조회수 : 6,22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0.5.19. 공포, 2021.5.20. 시행)으로 신설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등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며,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 자료 미제출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제1항 개정)

 

1)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2)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사적분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분쟁조정 대상으로 함.

 

나. 처분시효 관련 조사 개시일 의미 구체화(안 제54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인지사건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조사 개시일을 명확히 함.

 

다.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항 신설)

 

1) 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와 관련한 보관조서 작성·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보관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라. 조사공문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4항 신설)

 

1) 법 개정으로 조사공문 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조사공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함.

 

마.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함.

 

바.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개정)

 

1)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본이자율과 가산 이자율(기본이자율의 1.5배)로 이원화 된 바, 공정위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규정함.

 

사.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제1항 제8호 신설)

 

1) 대기업집단은 자신이 보유·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함.

 

2)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 회피를 위해 실제로는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ychjstone@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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